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근거법령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10조의2(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지원목적

  • 한부모가족의 상담과 필요정보 제공 및 종합서비스 지원을 통해 가족기능의 회복․유지 및 자립생활 지원

지원대상

  • 도내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다양한 수단(누리집, 전화, 방문)을 활용한 밀착 상담서비스
  • 전문 심리․상담가 연계 지원 서비스
  • 한부모가족 취업 연계서비스 제공
  • 한부모 가족의 역량강화 및 정서 지원
    • 자조모임 및 각종 프로그램, 교육지원, 한부모 생활코디네이터 운영 등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나들이 지원
  •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프로그램
    • 일반시민, 학교, 교사 등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신청방법

  • 경기도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경기도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경기도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에 관한 표로써 구분, 사업수행기관, 주소,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사업수행기관 주 소 전화번호
남부 (사)수원가족지원센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29-7 신교동타운 3층 031-241-0328
북부 (사)미래복지경영 구리시 아차산로 453 구리시여성행복센터 5층 070-7776-2980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지원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운영)

개요

  • 스스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가족을 위하여 전국의 수행기관에서 미혼모·부의 경제적 자립과 정서적 안정 등 자녀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각 기관이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방향

  • 미혼모․부 지원기관 운영을 통한 미혼모·부 임신초기 위기대처 지원 강화

지원대상

  •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미혼모·부자 가정
    (만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부 가정은 주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긴급한 경우 우선 지원)

미혼모·부자 가족

  • "아이를 너무 사랑하지만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과 불안한 미래 때문에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 "아이가 너무 어려 육아에 전념하고 있지만 곧 취업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서 출산·육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 "저와 비슷한 상황의 친구들을 만나 마음 놓고 대화도 나누고 정보 공유도 하면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싶어요."
미혼모 부자 가족(아이를 너무 사랑하지만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과 불안한 미래 때문에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어요-아이가 너무 어려 육아에 전념하고 있지만 곧 취업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서 출산·육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걱정입니다.-저와 비슷한 상황의 친구들을 만나 마음 놓고 대화도 나누고 정보 공유도 하면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싶어요.

지원절차

서비스신청-사실조사/자격심사-서비스연계여부결정-서비스제공
  • 1.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한 후 신청합니다.
  • 2. 사실조사 / 자격심사
    • 신청 가정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자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 3. 서비스 연계여부 결정
    • 신청 가정의 현황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단체와의 자원 연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 4. 서비스 제공
    • 지원 확정 가정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지원내용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지원내용에 관한 표로써 심리/정서 지원, 출산/양육 지원(자녀 연령 만 3세 이하), 친자검사비 지원, 프로그램/자조모임, 자원 연계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 지원내용
지원내용으로 심리/정서 지원, 출산/양육 지원(자녀 연령 만 3세 이하), 친자검사비 지원, 프로그램/자조모임, 자원 연계 정보제공
심리·정서 지원
  •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
  •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과 불안을 해소하고 자립심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상담을 진행
  • (온 오프라인 상담, 미혼모·부자의 부모상담, 자녀양육상담 등)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 지원내용(자녀 연령 만 3세 이하)
  • 출산비 및 병원비 지원
  • 출산비 및 아이 입원비, 예방접종비 등 엄마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를 지원

신청방법

  • 경기도 미혼모 부 상담전화
  • 경기도 미혼모 부 상담전화

    경기도 미혼모 부 상담전화에 관한 표로써 구분, 사업수행기관, 주소,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사업수행기관 주 소 전화번호
    남부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97, 6층 031-501-0033
    북부 (사)미래복지경영 구리시 아차산로 453 구리시여성행복센터 5층 070-7776-2980
  •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거점기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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