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도내 한부모가족 지원내용표
도내 한부모가족 지원내용표로써 지원대상, 사업내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사 업 내 용 |
도내 한부모 가족 |
정보제공·상담 |
- 양육·취업 등 상담·정보제공, 전문기관 연계(심리상담 등)
- 다양한 수단(전화, 홈페이지, 대면 등)을 활용한 정보제공·상담서비스 상시 운영
- 전문기관 연계서비스 제공(심리, 법률, 취업 등)
- 심리검사 실시 및 검사기반 심층상담·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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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정서지원 |
- 부모교육, 자조모임,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한부모가족 특수성을 반영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 생활정보 공유 및 정서적 교류를 위한 자조모임 운영 지원
- 가족관계 개선 및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나들이 등 문화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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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개선 |
- 인식개선 홍보, 한부모가족 참여행사 개최 등
- 학교 등 일반시민 대상 찾아가는 인식개선 교육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언론 및 온라인 홍보, 서포터즈 운영
- 지역 축제 등의 행사에 참여하여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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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자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 |
미혼모부 위기지원 |
- 심리·정서 지원
-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
-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과 불안을 해소하고 자립심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상담을 진행
- 온 오프라인 상담, 미혼모·부자의 부모상담, 자녀양육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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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자녀 연령 만 3세 이하)
- 출산비 및 병원비 지원
- 출산비 및 아이 입원비, 예방접종비 등 엄마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를 지원
- 친자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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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모·부자가족 초기 위기지원 지원절차
(만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부 가정은 주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긴급한 경우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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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한 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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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조사 / 자격심사
- 신청 가정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자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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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연계여부 결정
- 신청 가정의 현황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단체와의 자원 연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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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