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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복지

근거법령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10조의2(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운영)

지원목적

  • 한부모가족에게 정보제공, 정서지원 등 맞춤형 종합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역량 강화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도모

지원대상

  • 도내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도내 한부모가족 지원내용표

도내 한부모가족 지원내용표로써 지원대상, 사업내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사 업 내 용
도내 한부모 가족 정보제공·상담
  • 양육·취업 등 상담·정보제공, 전문기관 연계(심리상담 등)
    • 다양한 수단(전화, 홈페이지, 대면 등)을 활용한 정보제공·상담서비스 상시 운영
    • 전문기관 연계서비스 제공(심리, 법률, 취업 등)
    • 심리검사 실시 및 검사기반 심층상담·치료지원
역량강화·정서지원
  • 부모교육, 자조모임,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한부모가족 특수성을 반영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 생활정보 공유 및 정서적 교류를 위한 자조모임 운영 지원
    • 가족관계 개선 및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나들이 등 문화프로그램 운영
인식개선
  • 인식개선 홍보, 한부모가족 참여행사 개최 등
    • 학교 등 일반시민 대상 찾아가는 인식개선 교육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언론 및 온라인 홍보, 서포터즈 운영
    • 지역 축제 등의 행사에 참여하여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미혼모·부자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
미혼모부 위기지원
  • 심리·정서 지원
    •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
    •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과 불안을 해소하고 자립심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상담을 진행
    • 온 오프라인 상담, 미혼모·부자의 부모상담, 자녀양육상담 등)
  •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자녀 연령 만 3세 이하)
    • 출산비 및 병원비 지원
    • 출산비 및 아이 입원비, 예방접종비 등 엄마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를 지원
    • 친자검사비 지원
※ 미혼모·부자가족 초기 위기지원 지원절차

(만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부 가정은 주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긴급한 경우 우선 지원)

서비스신청-사실조사/자격심사-서비스연계여부결정-서비스제공
  • 1.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한 후 신청합니다.
  • 2. 사실조사 / 자격심사
    • 신청 가정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자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 3. 서비스 연계여부 결정
    • 신청 가정의 현황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단체와의 자원 연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 4. 서비스 제공
    • 지원 확정 가정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 경기도 한부모가족 상담 연락처

경기도 한부모가족 상담 연락처

경기도 한부모가족 상담 연락처에 관한 표로써 구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상담시간, 온라인상담, 내방상담 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상담시간 온라인상담 내방상담
남부 경기남부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29-7 신교동타운 3층 (031) 241-0328 09:00~18:00
(월~금)
<카카오채널>
상담문의 : 24시간
상담답변 : 09:00~18:00
(월~금)
전화신청 후 방문
북부 경기 북부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구리시 아차산로 453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5층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70) 7776-2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