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등 산업재해예방 사업 홍보 포스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경기도 / 대진대학교 / 감정노동자는 우리의 가족이며, 우리의 이웃입니다! / 감정노동자에게 욕설, 폭언 등을 삼가 주세요! / 감정노동자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폭력행사를 삼가 주세요! - 감정노동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보장해 주세요! - 감정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 1항 건강장해예방조치,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조례에 의해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감정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노동권익침해시 다음과 같이 연락주세요!,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홈페이지 www.gg-emotion.or.kr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031-8030-4541, 대진대학교 감정노동자 산업재해예방지원센터 031-539-2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