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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정에서 감정소진을 예방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정착

사업개요

  • (사업대상) 도내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자 고용 사업주
  • (사업내용) 감정노동자 피해 예방과 회복 지원을 통한 건강한 일터 조성
    • 사업주 및 감정노동자 교육
    • 감정노동자 대상 심리치유 상담
    • 감정노동자 인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활동
    • 감정노동자 관련 실태조사

참여방법

  • 경기도 감정노동심리상담센터에 교육 및 심리치유 상담 신청
    • 신청기간 : 25. 2월 ~ 12월
    • 신청대상 : 도내 감정노동 고용 사업장 및 감정노동 종사자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gg-emotion.or.kr) 신청

그간 추진실적

  • 권리보장교육

    감정노동자 등 산업재해 예방 권리보장교육 현황표

    감정노동자 등 산업재해 예방 권리보장교육 현황표로써 구분,2020(대면), 2021(대면), 2022(대면,비대면), 2023(대면,비대면), 2024(대면,비대면), 합계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대면 대면 대면 비대면 대면 비대면 사업주 노동자
    시간 600 302 153 610 204 598 48 68 2,583
    인원 1,275 552 836 505 1,192 789 506 716 6,371
  • 심리상담치유

    감정노동자 등 산업재해 예방 심리상담치유 현황표

    감정노동자 등 산업재해 예방 심리상담치유 현황표로써 구분,2020(개인,집단), 2021(개인,집단), 2022(개인,집단), 2023(개인,집단), 2024(개인,집단), 합계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개인 집단 개인 집단 개인 집단 개인 집단 개인 집단
    시간 1,370 630 1,842 314 2,190 85 1,875 200 252 120 8,878
    인원 350 578 351 218 336 174 268 351 61 153 2,840

감정노동자 등 산업재해예방 사업 홍보 포스터

경기도 감정노동자 등 산업재해예방 사업 홍보 포스터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경기도 / 대진대학교 / 감정노동자는 우리의 가족이며, 우리의 이웃입니다! / 감정노동자에게 욕설, 폭언 등을 삼가 주세요! / 감정노동자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폭력행사를 삼가 주세요! - 감정노동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보장해 주세요! - 감정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 1항 건강장해예방조치,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조례에 의해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감정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노동권익침해시 다음과 같이 연락주세요!,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홈페이지 www.gg-emotion.or.kr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031-8030-4541, 대진대학교 감정노동자 산업재해예방지원센터 031-539-2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