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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소속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교육 및 순회점검・지도업무를 추진
⇨ 본청 및 북부청 415명, 위탁관리 사업장 1,022명

사업개요

  • (사업대상) 道 현업종사자
  • (사업내용) 경기도 소속 현업종사자 안전지도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지원을 통한 유해위험기계기구, 화학물질 취급 관리.
    • 사업장 유해․위험요소 발굴 개선조치 및 건강관리
    • 안전보건홍보 등

사업대상

  • 도 44개 사업장(본청 및 북부청 20, 직속기관 1, 사업소 23)
    • (현업종사자) 1,437명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고시】

    <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
    •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
    • 도로·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2024년 추진실적

사업장 안전보건순회점검

사업장 안전보건순회점검

사업장 안전보건순회점검로써 구분, 사업장 수, 개선요청, 개선완료, 개선율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사업장 수 개선요청 개선완료 개선율
1분기 41 26 26 100%
2분기 51 38 38 100%
3분기 36 25 25 100%
4분기 38 27 27 100%
합 계 166 116 116 100%

※주요 지적사항: 방호장치 불량, 작업계획서 미작성, 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치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안전검사)
  •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컨베이어 등 기계·기구 취급, 관리 중.
    안전검사 절차
    안전검사 절차 / 안전검사 신청 - 사업주▸안전검사기관 / 안전검사 - 안전검사기관 / 안전검사 합격증 교부 - 안전검사기관▸사업주
유해화학물질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도 사업장 136종 유해화학물질 취급, 이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실시 운영 중.
    MSDS의 작성·비치 또는 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 용기·포장에 경고표지 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 취급근로자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 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 특수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안전보건홍보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발간자료 선정 - 관련법령 이슈사항, 중대재해 발생이슈, 노동안전과 현안사항 / 홍보자료작성 -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발간자료 참조 등 4~5페이지 內 / 카드뉴스 발간 - 전 종사자 대상 전자우편 및 안전보건소통방 활용 홍보
안전보건홍보자료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23년부터 바뀐 폰염특보 발령기준 / 습도, 바람 등을 고려한 체감온도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습도 10% 증가시마다 체감온도 1℃ 상승 / 폭염주의보 - 일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연속 일 최고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폭염경보 - 일 체감온도가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연속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하고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히 체온을 낮추세요. / 온도질환 증상 - 38℃ 이상의 체온, 두통, 현기증, 식욕 상실, 과도한 땀흘림, 창백함, 경련, 빠른호흡(맥박) / 응급조치 방법 - 시원한 장소로 이동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수분 섭취, 휴식, 체온을 낮출 수 있는 시설 활용(에어컨, 선풍기) / 온열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작업중지!! / 외부작업 중 신체이상시 즉시 작업중지 후 관리감독자 보고, 증상자가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체온을 낮출 수 있는 조치 실시 (물 섭취, 휴식공간, 선풍기 등) ※사업주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합리적인 사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없습니다. / 날씨가 더울수록 온열질환 환자가 증가합니다. / 23년 평균 기온 평년 보다 약 1℃ 높은 기온 24년 예상기온 올해 작년보다 더 덥다! 50% 이상 평년기온보다 높을 확률이 50% 이상일 것으로 관측 / 온열질환 사망사고 사례 - 23년 6월 대형마트 주차장 카트 업무 중 온열질환 사망 , 23년 7월 과수원 등 농사 작업중 온열질환 7명 사망, 23년 8월 11일간 연속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다수 발생, 24년 6월 열돔현상으로 인도, 멕시코 50℃ 고온현상 지속 인도 일 평균 30명 온열질환 사망 멕시코 일 평균 6명 온열질환 사망 / 겨울철 야외활동 시 한파대비, 한랭질환 주의해요! / 한파 - 겨울철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는 현상 / 저체온증 침수병 동상 동창 한랭질환 - 주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 / 연도별(`18-`22년) 한랭질환자와 추정 사망자 2018(404-10), 2019(303-2), 2020(433-7), 2021(300-9), 2022(447-12) / 최근 5년간 1,877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했고, 이중 40명이 한랭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동절기 3대 수칙 준수하여 한랭질환 미리미리 예방해요! / 따뜻한 옷 - 여러겹의 옷 입기, 모자, 두건으로 열손실 방지, 얼굴, 입 보온장구 착용! / 따듯한 물 - 수시로 따듯한 물을 마셔 체온 유지, 커피는 수분손실 유발 / 따듯한 장소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서 휴식하기 ※연료주입 낭방기구는 화재나, 유해가스 중독 되지 않도록 주의! / 음주는 줄이고 체온을 유지해요! 한랭질환 발생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 연말·연시 음주 주의 - 술을 마시면 신체에 열이 오르지만,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추위를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랭질환자 23.6%가 음주상태 / 한랭질환자 신속조치! - 추운 날씨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고 빠르게 따뜻한 장소로 옮겨주세요. 체온저하로 인한 사망확률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