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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20년 5월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인증을 받고자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안내 내용입니다
•인증대상 식품 : GMO 표시대상 6종 원재료(콩(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와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사업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사업표의 추진절차로써 정찰와 내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류 제출 후 담당자 검토 후 서류 추가 제출 및 보완 등 요청사항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