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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사업 안내

경기도는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20년 5월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인증을 받고자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안내 내용입니다

1.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98호)
  •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 추진개요

  • 대상 :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대상 원재료 및 가공식품
    (경기도에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업체의 식품)
    ☞타 시도에서 생산하여 경기도에 유통하는 업체까지 포함
  • 인증대상 식품
    : GMO 표시대상 6종 원재료(콩(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와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평가내용 : 서류평가, 현장 확인・점검, 원재료 및 완제품 수거․검사
  • 원산지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 등 필수서류 확인
  • 원료수불부, 품목제조보고, 거래내역서 등 기본서류 확인
  • 업체에서 채취한 원재료와 완제품 DNA 검사 결과 확인 등

3. 추진절차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사업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사업표의 추진절차로써 절찰와 내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절차 내용
신청 접수 ◦ 제출서류
‣ 가공식품의 경우
-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신청서 1부
- 영업등록(신고)증 사본 1부
-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인증희망 품목)
- 원산지증명서 사본 1부 (인증희망 품목)
-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 중 1개 서류 사본 1부
- 원료수불부 및 거래내역서 사본 각 1부 (최근 1개월)
※ 1개월 미만 신규업체는 영업 시작일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으로 서류 제출
※ 경기도에 유통 혹은 유통 예정 관련 서류 제출 포함
‣ 원재료(대두(콩), 옥수수 등)의 경우
-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신청서 1부
- 영업등록(신고)증 사본 1부
- 농산물유전자검사성적서 사본 1부 (인증희망 품목)
- 원산지증명서 사본 1부 (인증희망 품목)
- 원료 입출고 현황 확인 서류(원료수불부 등) 사본 1부 (최근 1개월)
- 거래내역서 사본 1부
◦ 제출방법 : 방문접수(월~금 09:00~18:00), 우편접수
◦ 제출처 : 경기도청 식품안전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95, 2층)
현지출장 ◦ 서류확인
- 필수서류(원산지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 등)
- 기본서류(원료수불부, 생산실적보고서 등)
-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 확인 등
◦ 시료채취 : 원재료와 완제품 모두 채취
- 채취대상 : 두류가공품, 옥수수 가공품 등 GMO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완제품 및 원재료
- 채 취 량
: 가공식품 600g(포장단위 2개 이상) 이상, 농산물(원재료) 1kg 이상
검사의뢰 ◦ 채취한 시료를 지체 없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 검사항목 : 내재성 유전자, 스크리닝 유전자, 구조 유전자 등
시험검사 및 검사결과 ◦ 업체에서 채취한 시료와 완제품에 대하여 시험검사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 경기도 식품안전과에 통보
인증서 발급 ◦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1년, 유전자검사 결과 1년 추가연장 가능
◦ 해당업체에 우편발송 또는 도청 방문 수령

4. 사후관리

  • 경기도 비유전자변형(Non-GMO) 인증식품에 대해 연 인증기간 이후 1회 이상 수거・검사 실시
    : GMO 성분검출 시 행정처분 및 인증 취소
  • 인증업체의 행정처분 내역 및 전업・폐업여부 수시 확인
    :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과징금 갈음 포함)을 받았거나 전업・폐업한 경우 인증 취소
  • 인증 취소가 결정된 사업자 및 인증업체는 취소 결정일로부터 6년간 신청・접수 불가
  • 유효기간 2년 후 인증 갱신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접수부터 모든 절차 동일하게 적용

5. 행정사항

  • 관외(경기도 외 타 시․도)에 소재한 업소가 신청하는 경우
  •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신청 시, 행정처분 내역 확인
  • 사후관리 시 GMO 성분 검출된 경우, 관할지역에 행정처분 의뢰
  • 인증기간 내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과징금 갈음 포함) 내역 또는 전업・폐업 등 관리내역 관할지역에 요청
  • 인증취소 요건 발생 시, 해당업체의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취소 결정

6. 제출서류

  • 위의 ‘3. 추진절차’ 의 제출 서류를 준비하되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미흡한 경우, 허위서류 제출한 경우 등은 접수 불가
    : 서류 종류별 설명은 ‘별도 첨부’된 참고자료(신청 업체 설명자료) 확인

7.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수시모집
  • 접수방법
    • 방문접수(월~금 09:00~18:00)
    •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식품안전과)

    ※서류 제출 후 담당자 검토 후 서류 추가 제출 및 보완 등 요청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제 출 처 : 경기도청 식품안전과

8. 기타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작성지침을 준수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신청서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미흡한 경우 또는 허위일 경우, 접수 불가
  • 최종선정 후에도 제출서류가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의 고유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로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경기도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