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 및 발급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최초 1회에 한해 본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되며,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후 이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이용승인 후 2년간이며, 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 단 한 번의 사전신청으로 이제 집에서도 편하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하세요.
※단, 제출기관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대체 가능한지 확인 후 이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활용절차

이용승인(최초 이용자 및 갱신을 해야하는 민원인)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및 승인
(읍·면·동·출장소)

  • 읍·면·동·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의 의사표시 및 이용 승인 신청
  • 본인신분 확인 후 승인

인증서 발급 신청
(기발급자 해당없음)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등록대행기관(은행 등)을 방문해 신청 또는 전에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

발급절차(기존 이용승인을 신청 받은 분들은 정부24 발급절차부터)

1) 정부24 접속

  • 정부24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정부24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

  • 인증서 암호 입력
  • 보안토큰 또는 전화 인증 방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 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작성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행정기관 등 지정
    (지정된 행정기관 등만 열람 가능)

4) 전자서명(인증서 사용)

  •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전자서명 확인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완료 및 발급시스템에 저장

활용절차

발급증 출력 및
행정기관 등에 제출

  • 발급번호, 성명 등이 적힌 발급증을 출력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인감증명서 제출과 동일한 효력)
  • 발급증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음

행정기관 등의
확인 및 업무처리

  • 행정기관 등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제출받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통하여 발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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