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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민원처리 신뢰성 제고 및 도민에 대한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경기도에 접수한 유기(법정)민원 중 법정 처리기한 내 처리하지 못한 민원에 대한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