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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법정민원에 대한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

  • 경기도에 접수된 법정민원 중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한 민원

조사방법

  • 매월 민원처리시스템에서 지연처리현황 추출 → 실제 지연여부 사실조사 → 실제 지연된 건에 대한 보상

보상내용

  • 문화상품권(2만원)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