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단위 : 원/ 월)

    주거급여 소득인정 지원현황 표

    주거급여 소득인정 지원현황 표로써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가구는 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매월 실제 임차료 지급

      <경기도(2급지) 기준임대료>

      (단위 : 천원/ 월)

      경기도(2급지) 기준임대료의 기준현황 표

      경기도(2급지) 기준임대료의 기준현황 표로써 구분,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의 정보를 22년, 23년, 24년제공합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4년 268 300 358 414 428 507
      ’23년 255 285 341 394 407 482
      ’22년 253 283 338 391 404 478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인인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적용, 천원 단위 이하 절사)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자가가구 :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보수 범위별 지원 금액>

      (단위 : 만원)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현황 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현황 표로써 구분(지원상한액,주원주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상한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주원주기 3년 5년 7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지원대상 : 수급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요건)

        •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내용 :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신청방법

  • 신청인

    【 방  문 】 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온라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신청방법

    【 방  문 】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신청(바로가기) ※ 공인인증서 필요

  • 제출서류

    【 방  문 】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소득·재산신고서
                   ③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④임대차(전대차) 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⑤통장사본
                   ⑥부채증명원
                   ⑦기타부채증빙서류
                   ⑧가족관계등록부
                   ※ 재산조사 과정 등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대리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온라인】
                   ①통장사본 ※ 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②전월세계약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정보 입력 시
                   ③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무료임대 입력 시
                   ④부채증명원 ※ 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공공기관 대출금) 정보 입력 시
                   ⑤기타부채증빙서류 ※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정보 입력 시
                   ⑥가족관계등록부 ※ 부양의무자 정보 등록시

    청년 분리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이의신청
    •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자료

  • 사이트
  • 관련문의
    • 관할 주민센터,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