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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 2조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태적 측면
규정의해석·적용 측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기타 관중심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