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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지역 : 「공항시설법」 제2조에 따른 공항시설 부지, 「항만법」 제2조에 따른 항만시설 부지, 「관광진흥법」 제70조에 의한 관광특구
※ 참고)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기구 설치‧관리 권고기준 가이드라인 (환경부 > 법령․정책 > 환경법령 > 환경정책 > 환경보건)
빛공해관리 가로등, 보안등, 기타 (영 제2조제1호의 조명기구)표
빛공해관리 가로등, 보안등, 기타 (영 제2조제1호의 조명기구)표로써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제1종,제2종,제3종,제4종), 단위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빛공해관리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표
빛공해관리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표로써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제1종,제2종,제3종,제4종), 단위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빛공해관리 그 밖의 조명기구 표
빛공해관리 그 밖의 조명기구 표로써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제1종,제2종,제3종,제4종), 단위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빛공해관리 장식등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 표
빛공해관리 장식등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 표로써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제1종,제2종,제3종,제4종), 단위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