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조명기구의 정의와 범위 (법 시행령 제2조, 경기도 조례 제3조)

  •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광고조명, 장식조명(건물, 다리, 문화재 등)으로 구분
공간조명
  •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 옥외체육시설
광고조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 목적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 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
장식조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위락시설
    • 다. 교량
    • 라.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 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미술작품

02 빛공해 의미

  • 빛공해란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명이 인체나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는 환경공해
    • 인공조명 : 장식조명(건축물), 광고조명(네온사인), 공간조명(가로등) 등
    • 피해현상 : 장해광, 눈부심, 야간노을, 군집현상
  • 무절제한 조명사용에 의한 빛공해 실태
    • 환경부의 빛공해 전국실태조사 결과 전체 45%지점이 국제조명위원회 기준값 초과
  • 빛공해 피해예방에 대한 국민 요구수준 증가
    • ‘16년 환경부 시민인식조사 결과 62% 빛공해 피해경험, 52% 관리 필요성 제기
  • 빛공해 유발 조명기구의 설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
    • 빛공해 등 관리할 경우 에너지 절감량 : 30 ∼ 40% 추정
    • 과도한 야간조명과 광고 경쟁으로 사회적 낭비 증가

03 빛공해 관리

  •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ㆍ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 1천만원 이하 : 개선명령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따르지 않은 자
    • 3백만원 이하 :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
    • 1백만원 이하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

    ※ 참고)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기구 설치‧관리 권고 기준 (환경부 고시) (환경부 > 법령/정책 > 환경법령 > 고시/훈령/예규)

04 빛방사 허용 기준

  • 빛방사 허용기준의 단위는 룩스(lx(lm/m2) : 조도), 칸데라(cd/m2: 휘도)
  • 가로등, 보안등, 광고등, 장식 등으로 구분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 (1~4종)에 대하여 24시간 중 일몰~일출 또는 자정~일출 시간을 규제함(빛방사 평균값 또는 최대값)

가로등, 보안등, 기타 (영 제2조제1호의 조명기구)

빛공해관리 가로등, 보안등, 기타 (영 제2조제1호의 조명기구)표

빛공해관리 가로등, 보안등, 기타 (영 제2조제1호의 조명기구)표로써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제1종,제2종,제3종,제4종), 단위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lm/m2)

05 광고등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빛공해관리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표

빛공해관리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표로써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제1종,제2종,제3종,제4종), 단위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lm/m2)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24:00
평균값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1500 이하 cd/m2
24:00 ~
해뜨기 전 60분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그 밖의 조명기구

빛공해관리 그 밖의 조명기구 표

빛공해관리 그 밖의 조명기구 표로써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제1종,제2종,제3종,제4종), 단위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lx(lm/m2)

장식등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

빛공해관리 장식등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 표

빛공해관리 장식등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 표로써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제1종,제2종,제3종,제4종), 단위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 이하 15 이하 25 이하 cd/m2
최대값 20 이하 60 이하 180 이하 30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