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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커머스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신설

게시물 정보
작성자 경기지기
등록일 2024-08-19
조회 1286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신설
	경기도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경기도가 ‘e커머스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해 티몬·위메프로부터 정산받지 못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e커머스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은 지원받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 & 소상공인
'e커머스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e커머스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에 대한 신청서류
구분 중소기업 소상공인
공통서류 1.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
2. e커머스 피해기업 특별지원 확약서
3. e커머스 피해기업 증빙서류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주명부(해당시)
5.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융자한도 6. 사업계획서 6. 소상공인 자가진단 및 기본요건 확인서
7.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7. 신용보증 신청서
8.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 1인 사업장 제외 8. 사업장 임차계약서(해당시)
※ 피해기업 증빙서류
① 티몬·위메프 등 플랫폼의 “사업자 정보” 확인할 수 있는 출력물(화면캡처 포함)
- 판매자 관리화면 상단의 업체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② 티몬·위메프 등 플랫폼의 “판매대금 미정산 내역” 확인할 수 있는 출력물(화면캡처 포함)
- 판매자 관리화면 상단의 업체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정산 지연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대 5억 원~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기존 운전자금보다 평가 기준을 완화(60점→50점)하고 한도사정도 당기 매출액 1/3에서 1/2로 확대 지원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소상공인에게도 평가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별금융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과 4개 출장소(대표번호 1577-5900)와 지머니 시스템(소상공인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지원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자금은 오는 19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의 내용 참고하여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원 절차

공고/경기도-접수평가및 지원결정/경기신보-대출실행/시중은행

지원금 신청방법

  • 중소기업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및 온라인 접수
    (https://g-money.gg.go.kr)
  • 소상공인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및 모바일 접수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지원 어플)

정산지연사태로 인해 위기를 겪고 계신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