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프로그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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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6-16
○ (사업대상) 도내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주요대상) 주민자치 교육, 컨설팅, 소통 프로그램 등을 통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지원 ※ (참여방법) 매년 3~4월중 교육·컨설팅 등 신청 접수 안내(시군 관련부서 공문 송부)에 따라 해당 읍면동에 신청(시군에서 취합하여 道 제출)/ ○ ('23년 추진현황) - 주민자치회 컨설팅 대상 10개소 선정하여 추진 중/ -주민자치 온라인 교육 1차(6~7월), 2차(9~10월) 각 5회, 총 10회 운영/ -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대상, 4개 권역별 주민자치 소통 프로그램(9~10월) / (문의처) 경기도 자치행정과 자치제도팀( ☎8008-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