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온라인 토론회 개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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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09

재정분권 강화 안 온라인 토론회(2022. 12.19.)

<부 제 : 더 나은 지방시대를 위해 지방재정을 논하다>
  • [좌 장] 제3기 경기도자치분권협의회 이재은 위원장
  • [발 제] 중앙정부 재정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경기대 경제학부 구균철 교수), 지방분권은 지방재정 체계 변화로부터(경기연구원 이현우 연구위원)
  • [토론자]
    •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지은 부연구위원(道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한양대학교 응용경제학과 주만수 교수
    •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조임곤 교수
    • 경기도 예산담당관실 최준환 재정분석팀장

재정분권 강화방안 온라인 토론회 자막

2022년 재정분권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 회 자 [자치제도팀장 김재환] :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경기도 자치행정과 자치제도팀장 김재환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자치분권협의회가 주관한 재정분권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장을 맡으신 경기도자치분권협의회 이재은 위원장님, 발제자 경기대학교 구균철 교수님, 경기연구원 이현우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토론자 네 분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지은 부연구위원님, 한양대학교 주만수 교수님, 경기대학교 조임곤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예산담당관실 최준환 재정분석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 회 자 : 이상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토론회 진행이 앞서 자치분권에 대한 도민 인식을 개선하고 자치분권 역량 강화와 의식 함양을 위한 추진한 차지분권 영상콘텐츠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공모전은 성인 부문과 청소년 부문으로 진행하였으며 먼저 대상 수상작을 보신 후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공모전 수상작 상영] 성인부문 (대상) 내가 만드는 자치분권 고민녀: 여기 앞에 왜 가로등이 없을까? 우리회사 야근도 잦은데, 영 불안하단 말이야 현명한친구: 자치분권이 힘을 쓸 때 구만 고민녀: 뭔데 그게? 현명한친구: 말 그대로 자치와 분권을 합친 말이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나눠 주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면서 지역 공동체와 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거지 고민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니깐... 현명한친구: (No! No!) 지역만의 문화와 생활방식이 있는데 획일화된 방법으로 정책을 운영하면? 비효율적이잖아. 그래서 나온 방안이지 고민녀: 그래서 그게 가로등을 만들어 주나? 현명한친구: 그럼! 너 이동네 살지? 너가 직접 바꿀 수 있어 고민녀: 내가? 현명한친구: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주민자치가 있으니까 주민자치회에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면 되지 고민녀: 그런게 있었어? 현명한친구: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이 가능하도록 주민자치가 잘 이루어지면, 일상이 어떻게 바뀔까? 고민녀: 가로등이 생기겠지? 현명한친구: 그렇지! 우리 생활이 직접적으로 바꾸는 건 정치나 법보다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 놀이터를 만들거나 불법주차 해결 같은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안들을 당사자인 우리가 제안하니까 고민녀: 주민이 직접 참여하면서 더 나은 일상을 만든다는 거지? 이게 진짜 민주주의네 현명한친구: 주민 중심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니깐, 우리 권리는 더 강화되고 권한은 더 넓어지지 고민녀: 지역균형이 고르게 성장하기위해서 자치분권이 필요한 이유네 현명한친구: 그치, 그럼 가로등부터 시작해볼까? 고민녀: 좋아! 청소년 부문(대상) 자치분권을 알아보자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일상속 자치분권으로 인해 우리 동네가 바뀌는 것을 자치분권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닥이 깨지고, 닳고 튀어나온 인도로 인해 위험했던 곳은 아주 깨끗하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 바뀌었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다들 자외선에 살이 타고 땀이 나서 힘들었던 점을 횡단보도 앞에 스마트 가림막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기다릴 수 있게 만들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표지판이 없어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해 위험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속도계와 발광 표지판이 생겨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참석자들 박수) 사 회 자 : 공모전 성인 부문과 청소년 부문 대상 수상작을 보셨습니다. 그럼 도지사상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경기도 유태일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상장 대상 뭉게구름팀, 융합콘텐츠 팀 자치분권 도민 인식개선을 위한 「경기도 자치분권 영상공모전」 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셨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상장 우수상 학생자치회팀. 장려상 화작팀·삼공트리프팀. 위와 내용은 같습니다. 아차상 팀파워행정. 아차상은 상장 수여 없이 부상으로 10만 원 상당 상품권만 수여하겠습니다. 사 회 자 :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지사님을 대신해서 축하의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유 태 일 자치행정국장 : 안녕하세요, 저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오늘 영상공모전에 입상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진정한 지방자치, 재정분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입상하신 분들 장래에 우리 지방행정의 큰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요. 아마 크게 앞으로 성공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소양 발전시키셔가지고 우리 사회의 큰 재목들이, 큰 인물들이 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또 이재은 지방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님 주관하에 분권 토론회를 하게 됐는데요.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이렇게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道도 김동연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지방자치 그리고 재정분권이 더욱 성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방분권위원회가 더욱더 실질적인 효과 있는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석자들 박수) 사 회 자 : 감사합니다. 사 회 자 :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중앙정부 재정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경기대학교 구균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발 제] 중앙정부 재정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구 균 철(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기대학교의 구균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20분 정도 말씀드릴 내용은요, “중앙정부 정책의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우선 중앙정부 정책이라고 그러면 크게 조세 정책이 있겠죠. 그다음에 어떻게 벌어들이냐의 정책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쓰느냐, 어떤 사업을 하느냐, 그다음에 지방자치들 간의 재원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3가지 측면에서 크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우리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재정분권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분권이라고 하면 세입분권, 세출분권인데요. 세입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마련하느냐의 문제고 세출은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죠. 세입분권은 얼마큼 자기 자주재원이 있는지, 지방세가 얼마큼 많이 충분한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세출분권은 얼마큼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제약에 맡겨서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지자체가 원하는 데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재정조정제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재정을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3가지가 잘 작동을 해야지 설계가 잘 돼야지 그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성립되게 됩니다.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말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지역 내 성장잠재력을 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지역 간에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지역 성장을 같이 유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성장과 지역발전 여러 가지 우리가 재정분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좋은 점들이 다 실현되는 그런 틀입니다. 이게 이론적인 틀이고요.이 틀에서 우리나라는 어디 있고 뭐가 문제인지가 점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정책이 여기서 말했던 재정분권에서 세입분권, 세출분권, 재정조정제도 이 3가지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세입분권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중앙정부의 조세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인데 가장 고전적인 이야기죠.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세목 중의 하나인 취득세수가 좌지우지되는 겁니다. 10년 전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중앙정부는 국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 감면을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추진했었습니다.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때가 2011년, 2013년 이럴 때였습니다. 취득세율 자체를 50%로 감면을 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했었죠. 취득세라고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임에도 불구하고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라고 하는 중앙정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는 정책 세제로 변질됐다, 이런 이야기들은 상당한 비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세율 자체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감면해 주는 요건들도 그때 그때 따라서 중앙정부가 정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하나의 표로 2011년, 2012년, 2013년에 가장 많이 변동된 해입니다. 이때 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많이 변동이 됐는데요. 보시면 1년에 한 번씩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2011년, 2012년 한 번씩 바뀌었고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바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감면을 50% 해 주다가 그다음에 원상 복귀됐다가 해 주다가 말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지방세 특히 취득세의 안정성이 많이 훼손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세수를 중앙정부가 채워주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갈등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걸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13년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으로 지금과 같이 정착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써 취득세만 활용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보시면 최근에 일인데요.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 정부에서 정책 세제화 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동일가격, 동일세부담 원칙에 따라서 지난 정부에서 ’22년에 적정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낮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시가격을 연차별로 올리자, 그런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밑에 보시는 이 표가 그건데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각각의 과세 구간에 있는 이런 주택들을 그 공시가격을 거래가격에 적정가격에 90%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하는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2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공시가격이 원래 적정가격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준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주택 간에 그러니까 아파트와 단독주택 간에 또 반영률 현실화율 자체도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2가지로 인해서 적정가격 로드맵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한 달도 안 됐습니다. 11월 말에 지금 정부에서 국민의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한 현실화 수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한 2년 만에 다시 뒤집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올해 초에 보시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절해서 과세표준을 줄였습니다. 그것 말씀드리기 전에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재산세 과세표준이라는 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본이 되는 건데 이게 주로 주택의 공시가격이 되겠죠. 그 공시가격에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비율을 또 곱해 줍니다. 저게 지금 60% 정도인데요. 공시가격을 변동시키든 아니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변화시키든 과세표준 자체가 변하는 거죠. 그 말은 재산세수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공시가격 자체가 2년 만에 확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최근에 집값이 많이 상승해서 세부담이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름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부담 상한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급격하게 오른 부분을 다 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또 일고 또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공시가격 자체를 바꿔왔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시장가액비율 자체도 이번에는 바뀌지 않았지만 2008년까지만 해도 이것을 매년 5%씩 올려서 100%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자체가 시장의 상황을 과세표준화와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것들을 점점점 현실화시켜서 100%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2008년, 2009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100%로 가겠다고 하는 로드맵을 포기했던 거죠. 이미 2009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는 점점 100%로 순차적으로 매년 5%씩 증가하던 게 2009년부터는 60%, 70% 이렇게 고정돼서 가고 있다가 언제든지 중앙정부가 원하면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올 초에 보시면 1주택자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 자체가 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재산세율은 그대로 고정돼 있으니까 재산세수가 적게 걷히는 거죠. 그러면 지방세수가 당연히 적어지는 거죠.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주택공시가격 이 2가지의 자의적인 통제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핵심적인 세원인 재산세 규모를 중앙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세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업에 돈을 쓸 수 있느냐? 자유롭게 쓸 수 있냐는 건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지표를 먼저 보시면요.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에서 그 지자체에서 마련할 수 있는 자체 세수입의 비율이거든요. 재정자립도가 점점 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보시면 2001년에 78%였는데 지금 63%로 14%~15% 정도 낮아졌죠. 뿐만 아니라 재정자주도도 꾸준히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재정자주도라 그러면 내용이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요. 재정자립도하고 비슷하지만 여기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받는 보통교부세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재정자주도는 지방정부가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재정자주도도 보시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2021년에 73%로로 15% 가까이 퍼센트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매년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습을 보시면,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지출의 규모를 보시면 2021년 현재 68조 가까이 되는데요. 이게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15년 전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그렇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문별 총 세출 비중에서도 그 중요성이죠, 상대적인 중요성에서도 예전 2008년에는 17% 정도였는데 2021년에는 32%로 거의 3분의 1가량의 재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이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국고보조금인데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국고보조금인데 국고보조금의 규모도 점점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이것들이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원천이거든요. 이런 세입 원천들의 구성인데 그런 것들의 상대적인 변동폭을 보시면 밑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도 늘어났죠. 그 런데 결과적으로 이 6가지 중에 거의 다 늘어난 건 없고요. 보조금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도 늘어나긴 했지만 아주 작게 늘어났고, 5.5%라고 하는 가장 큰 비중으로 늘어난 게 국고보조금입니다. 지방재정이 확충됐다고는 하는데 그 확충된 방식이 지방세 수입의 확충이 아니라 여기서 보다시피 중앙정부로부터 넘어오는 국고보조금의 확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비슷한 표입니다. 지금 현재도 전체 지방자치단체 분야별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전체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각각의 부문별입니다.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하고, 전체 세출 규모를 보시면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50%였다가 지금 56%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중앙정부가 얼마큼 부담을 하느냐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다른 사업보다도 사회복지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60% 미만 수준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나머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으로 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자기가 사회복지 사업을 만들고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이 같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앙정부가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유아보육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런 기본적인 복지재정이 확대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들이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원에서 40% 정도 출연을 해야 되는 거죠. 같이 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국고보조금이 증가해 왔고 그 규모도 크고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규모도 증가되면서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가 스스로 쓸 수 있는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국고보조금을 늘릴 때 지방자치단체가 원하지 않는 것들 인위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강제하지 말고 그런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정부에 강요할 때는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합의가 현재 관련 법률상으로는 존재하면서 심의결과가 정책적인 책임성 영역에 있기 때문에 강제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지수요가 점점 증가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재정이 소위 말하는 증발되게 되는 현상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일정 수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게끔 준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그래서 이건 단순한 (안)이긴 한데요.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는 그 속도를 지방자치단체가 못 따라가니까 그 속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절을 해서 중앙정부의 부담을 좀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전부 다 재원을 대는 게 맞는 건데 지방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발언권도 없고 거기에 대한 협의권도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준칙을 통해서 일정 부분 과도하게 지방정부의 세출 자율성이 침해되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국고보조금 준칙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 정책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간의 아니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원을 조정해 주는데 그런 재원 조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방교부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방교부세를 어떻게 배분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 배분 방식을 잘 짜야지, 재정분권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봤듯이 재정분권이 이루고자 하는 좋은 효과들이 잘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기초재정수요액, 기초수입액이 있는데 이 2개에, 필요한 것에서 들어온 걸 빼주면 부족한 게 나오겠죠. 그 부족한 걸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게 메워 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새로 지방세수가 늘었다고 해서 그게 늘어나면 좋은 건데 가만 보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요. 그만큼 기준재정수입이 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수입이 늘었으니까 너희한테는 지방교부세 적게 줄게, 이런 식의 구조거든요. 이런 구조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들의 자체 세입을 확충하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와 같이 이런 식의 산정방식은 고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하나의 방식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또 재정조정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과세권 자체 정상화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것은 특정시설입장과 관련한 개별소비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마장, 경륜장, 유흥주점, 카지노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 상당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옵니다. 가장 비견한 예로 쓰레기 문제라든지 거리 청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문제를 그 지역이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세수가 그 지역 지자체에 귀속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많은 사례 연구를 통해서 제시가 됐고요. 개별소비세 중에서 그중에서도 지역밀착형, 지역정착성을 가지고 있는 세원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지역이 갖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라고 주장하고요. 보통 보면 이게 세수의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조세원리에 따라서 국세에서 지방세로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끝으로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광역-기초 간,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이야기도 할 수 있죠. 그 관계에서 지방소비세하고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는데요. 지방소비세를 여태까지 확충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지방소득세를 확충할 차례다, 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방세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광역시 같은 경우에 자치구에는 과세권이 없습니다. 없고 경기도처럼 도 지역에는 반대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과세권을 가지고 도는 또 과세권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쪽에 치우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실증분석을 해 보면 시군구의 기업지원정책 예를 들어서 매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환경평가라고 하는 평가를 하는데요. 지자체마다 얼마큼 기업들이 경영을 하기 편리하고 도움을 받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기업지원정책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 지표랑 그 지역이 소지하고 있는 법인기업들 간의 어떤 관계를 따져보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업친화적인 정책들을 많이 도입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일수록 그 지역에 위치해 있는 기업들이 자산수익률하고 생산성이 좀 높더라,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지자체에서 얼마큼 기업지원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충분조건은 아니겠지만 필요조건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만 그러냐? 광역자치단체도 당연히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죠. 그래서 기초와 광역 간에 일정 부분 법인지방소득세는 공동으로 활용이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한다면 어떤 식으로 나눠야 되냐, 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은 도 본청에 귀속돼야 되는 부분은 경기도가 실제로 기업지원정책으로 내지는 기업재정정책으로 활용한 그런 재원의 재정의 크기, 상대적인 크기가 되겠죠. 그런 것들 비중으로 도와 시군 간에 이러한 배분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광역과 기초 간의 이야기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규모라는 게 상당히 좀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래야 돼, 그런 이론들은 주로 이 밑에 국가들에서 나온 거거든요. 주로 보시면 캐나다, 독일, 스위스 이런 국가들인데 소위 말하는 재정분권이 잘된 국가들의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사이즈가 2천명, 3천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규모는 아시다시피 시군구의 규모가 평균 20만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이질적인 기초자치단체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지방소득세가 일정 부분 기초자치단체에 있어야 되지만, 그것은 특광역시 이야기고요. 경기도에서도 그 논리가 반대로 적용되는 거죠. 반대로 경기도에서도 일정 부분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어야지 선순환을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좀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가지 측면에서 세입 측면, 세출 측면, 재정조정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그런 활동들을 본의 아니게 내지는 의도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눈을 치켜들고 잘 지켜보고 아닌 부분을 항상 말씀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짧지만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들 박수) 사 회 자 : 감사합니다. “중앙정부 재정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경기대학교 구균철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셨습니다. 사 회 자 : 다음은 “지방분권은 지방재정 체계 변화로부터”라는 주제로 경기연구원 이현우 연구위원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참석자들 박수) 이 현 우(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의 이현우입니다. 경기도자치분권협의회 재정분권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조금 더 규모가 작은 지방의 입장에서 주로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고 기초자치단체로 내용상 포함됩니다. 먼저, 크게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현재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는 상황 인식에 따른 제도 내에 있는 시스템의 구조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먼저 짚고, 그다음에 기존에 지방자치, 자치분권, 재정분권, 지방재정 분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32년 만에 2020년도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88년에 저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서 자치가 실현되고 지방자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30여 년간에 노력을 통해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기 때문에 기존에 반쪽 자치에 있었던 우리의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양합인 지방자치에서, 단체자치 중심이 지난 30여 년간 이루어졌고 이제 지방자치가 포함된 실질적인 의미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2020년 이후부터 진행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현상에 놓여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지방자치 행·재정의 여건 변화입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부분들입니다. 당연히 전 세계가 갖고 있는 기후변화, 그다음에 전 세계가 갖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이 3가지 문제에 의해서 모든 정부의 역할이 총력을 기울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제를 활동화시키는 경제 동력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야기한 기후변화와 저출산, 고령화의 차순위 상황입니다. 재정상에 나오는 예산이 쓰이는 부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런 상황이 있고 최근에 일어난 코로나. 이 2가지가 한꺼번에 만들어지면 중앙정부뿐만 아니고 지방정부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주민생활, 그다음에 지역 SOC, 지방 SOC, 주민 SOC 이러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기본 SOC는 국가기관 사업에 대한 산업, 항만, 도로, 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던 부분들이 지금은 일종의 현물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것이 SOC 영역으로 확장되는 이런 사회적자본 개념으로 확장이 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확대가 됩니다.그 와중에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3년간 지속화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비대면에 의해서 움직이는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 및 제약 이런 부분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완화되어 가는 형편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언택트 시스템이 지속되면서 함께 운영되는 사회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재정분권 쪽에서 봤을 경우에 지방재정의 입장에서는 어떠냐? 이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30여 년간의 다양한 노력에 의해서 현재 상당 부분, 앞서 발제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상당한 지방이양이라든지 지방세에 국세 세수 이양이라든지 다양한 개혁들이 이루어집니다. 최근 전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쾌거를 이루었죠. 실제 규모는 정부에서는 8.4조 원이라 그러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부 간 재정 관계에 의해서 일정 부분 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아가는 순수익은 한 5~6조 정도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그다음에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이런 걸로 하게 되면 또 1천억 정도가 국세 소득세가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기부금으로 지방으로, 각 지자체로 한 1천억에서 최대 1조까지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아직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도 이양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30여 년간 최근에 강력한 재정분권을 이루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에서 지방세로 8조 원 가까이를 이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강력한 지방정부 재정분권을 추진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있었던 코로나로 인한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정부의 수요는 감당이 어려울 정도가 되어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지방재정이 개혁에도 불구하고 썩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지금 10여 년간 중앙과 지방의 돈을 어디다 쓰고 있나, 예산을 어디다 쓰고 있나를 보면 파란선이 국가-지방정부가 되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사실상 43.7%에서 10여 년간 42.8%로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오렌지색의 지방정부 지출은 증가를 합니다. 교육도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감소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지방정부 지출이 중앙정부 지출과 교육 지출의 감소 부분만큼을 지방정부에서 그만큼 더 많은 일을 소화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재원 자체 우리나라에서 메인 핵심이 되는 재원은 세금입니다. 국가에서 벌어들이는 국세와 지방에서 벌어들이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파란색이 국세 규모가 되고 노란색이 지방세 규모가 되는데, 보시면 국세의 규모도 일정 부분 증가를 하고 10여 년간 크게 증가를 하죠. 지방세 규모는 그렇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2배 정도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을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8대2에서 7.5대2.5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발제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다양한 세입 상황으로 봤을 경우에 자주재원이라는 부분 이것은 제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주재원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용어가 혼동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수입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제가 쓰는 자주라는 의미는 재원을 조달하는 조달 방식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를 가지고 저는 자주재원이냐, 특정재원이냐, 의존재원이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교부세와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의존해서 지방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의존재원, 다른 말로 이전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전재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자주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2가지를 얘기합니다. 채권까지 합치면 지방채도 자주재원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방채는 포함을 안 시키니까. 자주재원이 분권 30여 년간의 노력에 의해서 일부 증가를 합니다. 절대 규모의 증가를 얘기합니다. 비율상의 증가는 앞서도 나왔고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증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 부분 파트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교부세와 보조금이 중앙에서 내려받는 돈인데 그 중앙에서 내오는 교부세와 보조금 중 지난 25여 년간 이상은 보조금의 증가폭에 의해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초록색이죠, 이 부분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5년간은 보조금은 일정하게 되고, 교부세가 증가를 하면서 최근 5년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중에 보시게 되겠습니다만 교부세의 이 노란색 부분이 증가를 하죠. 여기서 이만큼이 있었는데 굉장히 큰 액수 규모입니다. 그런 패턴이고요. 지금 재정지표는 없는데 재정의존도라는 것을 새로 지표를 만들어보면 물론 자립도와 자주도와 상반되는 개념의 재정의존도라는 개념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그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지방정부가 어떻게 중앙정부의 관계 부분 쪽을 확실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늘어나는 아까 주민들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세입은 보조금과 교부세에 의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늘어나냐? 압도적으로 사회복지 부문이 되겠습니다. 진한 감색 부분이 압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매년. 10여 년간.자립도하고 자주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재원 조달하는 원천이 어디 있냐? 내가 자체적으로 자주적으로 일해서 버는 거냐, 아니면 누가 나한테 건네주는 거냐, 이겁니다. 그런데 건네주는 부분은 빼고 직접적으로 버는 것만 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2가지 부분으로 했는데 일관되게 20여 년, 앞에 부분은 뺐습니다만, 30여 년간 일관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그다음에 재정자주도라는 게 이건 정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만 자주도라는 말은 재원을 어디다 쓰느냐? 사용 용도로 봤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내 마음대로 아무 데나 쓸 수 있냐? 제너럴하고 스페셜의 개념으로 일반재원, 특정재원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자주도라는 개념을 써갖고 자꾸 혼돈이 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뭔 차이가 있냐? 여기 교부세가 더 얹어지면 자주도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용도 부분에 의해서 나눠졌을 경우에도 자주도라는 부분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우리 쓸 수 있는 돈도 없고 벌어들이는 돈도 없고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게 지방재정의 현재 현실입니다. 세입세출은 계속 늘고 있어요. 세출이에요. 양출제입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일반가계하고 틀려서 들어오는 돈을 보고 나갈 양을 보는 게 아니고 반대입니다. 쓸 돈을 먼저 결정하고 쓸 돈에 맞춰갖고 필요한 돈을 국민으로부터 주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게 재정의 기본입니다. 그게 국가는 가능한데 지방은 아까 보셨다시피 불가능한 구조예요. 70~80% 이상을 내가 벌어들여야 가능한 건데 지금 지방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아까 이전재원이라는 교부세하고 보조금 비율 높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에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부분이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국가는 그럼 돈이 남아도느냐? 아닙니다. 국가도 국채 규모를 보시게 되면 누적 국채가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더 증가를 했습니다, 조금씩 증가되다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우려할 정도의 국채 규모는 아니지만 현재 국채로 충당하는 비율이 계속 우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만 이러냐? 아닙니다. 지방도 동일하게 코로나 이후에 기후변화 저출산 고령화는 20여 년 넘게 중앙 및 지방이 대응을 하는 관계로 일정 부분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국가도 굉장한 비용 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지방도 동일하게 엄청난 규모의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양쪽 다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상황인데 계속 쓸 데는 늘어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그럼 빚을 계속 지느냐? 지금 양쪽 다 빚을 계속 지고 있어요. 내가 벌어들이는 돈은 없는데 빚을 계속 지고 있는 그 구조에서 어떤 중심으로 그러면 바꿔야 되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에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코로나로 인한 부분에 따른 추가적인 2차에 대한 피해 복구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맞추려면 결국은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야지 어디 들어오는 돈이 많아갖고는 충당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과세자주권이라는 개념으로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는 논리구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도 수입이 적고 지출은 늘어나고 지방도 동일하게 수입은 한정돼 있고 지출은 늘어나고 있고 그런 구조에서는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함께 살아가려면 협력하고 협조하고 서로 도와야죠. 그래서 협력적 지방분권, 협력적 재정분권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 방향을 협력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다음에 앞서 발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과세자주권이라든지 자주재원 중심의 구조,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교부세와 보조금 간의 관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 자치시대 본격화에 맞춰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 책임성을 위한 참여 확대하고 지방의회에 따른 의정 거버넌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세를 근간으로 하는 것은 기간세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도세는 광역정부는 취득세 중심 구조입니다. 도세의 60%에서, 많을 경우에 70%까지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지자체의 경우는 앞서도 나왔습니다만 재산세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이 부분의 세제구조는 단순한 개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난 분권 이전부터 정부수립 이후 4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구축된 세제 시스템 구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때 상황변화에 따라서 개혁이 일어납니다만 현재에 있는 기본 틀을 완전히 바꾸는 건 어려운 상황이고요. 조금씩 바꿔나가야 되는데. 어떤 방식이 가장 좋으냐?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 보조금 이런 부분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신세목이라는 신세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앞으로 열려야 되지 않느냐. 특히 앞으로 기후변화,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이것 이후에 금년도부터 급속도로 전가하는 게 정부회계 구조에도 SDG라는 기후변화 10대 세계 조약에 있는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서 SDG가 들어오게 되고 이러면서 기후 환경회계라는 것을 중앙정부는 금년부터 구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방도 기후예산이니 기부변화예산이니 일반재정예산구조 항목에 다 넣어서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이 굉장한 ⁕⁕인데 이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을 지금은 부담금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부담금으로 과연 기존에 환경의 보존과 보전이 2개가 가능하느냐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세목으로, 지금 여기 나열한 부분은 일반세가 아닙니다. 일반세가 아니고 전부 다 목적세. 특정 목적을 갖고 있는 목적세를 제안을 드립니다. 기간세 구조를 가지고 움직이기에는 현재의 수요가 너무 특정 수요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 관련된 부분도 지난 20여 년간 계속 나오는 논의고, 그다음에 지방사업세 같은 부분도 지방기업들에 되게 있는 부분을 하고. 첫 번째 이 부분은 다 일본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은 우리랑 조금 법령이 다른 관계가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개념이 저희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가능한데. 우리도 이런 부분을 열어야 되지 않느냐.그다음에 최근 IT산업 관련돼서 로봇 관련된 부분 쪽에 로봇세, 그다음에 최근 또 폭발적으로 국내에 확정되고 있는 반려동물세,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충이 된다면 지금 어려운 재정상황하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참석자들 박수) 사 회 자 : 감사합니다.“지방분권은 지방재정 체계 변화로부터” 라는 주제로 경기연구원 이현우 연구위원님께서 발제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발제를 마치고, 좌장이신 이재은 위원장님 주재로 전문가 토론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및 현장 토론> 좌 장 [제3기 경기도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이재은] : 안녕하십니까, 오늘 재정분권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좌장을 맡은 경기도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이재은입니다. 우선, “더 나은 지방시대를 위해 지방재정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도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연말이라 많이 힘드실 텐데 발제를 해 주신 구균철 교수님과 이현우 연구위원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공직자 또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토론 내용, 발제 내용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신 경우에, ***-****-****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주민참여 토론 시간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는 사전에 지정된 전문 토론가 4분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토론자 한 분당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잘 지켜주셔야 주민토론 시간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조발제 내용과 관련해서 덧붙여주실 말씀이나 지방재정분권의 강화 방안 모색과 관련해서 논의하고 싶으신 점이 있으시면 한 분씩 자유롭게 정책제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통상 자유토론을 하면 훨씬 좋은데 그게 어려울 것 같아서 발제자료집에 인쇄된 순서대로 제가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부연구위원이신 이지은 박사님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 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이지은입니다. 먼저, 두 분의 귀한 발표 들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제가 간단히 토론문은 적어 왔는데 뒤에 다른 분의 토론문을 보니까 보조금에 대한 내용은 계속 반복이 돼서요, 보조금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구균철 교수님의 발제 내용의 시작이 특히 재정분권의 개념을 세입분권, 세출분권, 나아가서 조정제도까지 먼저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세입분권이나 세출분권을 논하기 이전에 지방의 재정력을 논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지방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돈이 얼마나 충족돼 있느냐일 것인데, 지방의 사무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물론 행정화가 되니까 행정수요 자체가 전반적으로 늘어가고 있지만 또 지방이 가장 주민에 근접한 사무를 수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가장 먼저 행정 그러니까 사무의 어떤 발굴이 이루어질 것이고 행정수요의 급증을 체감하고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국고보조금 비중이 늘어가는 현상이 비단 국가와 지방 사이의 관계로만 논할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당면해 있는 사회의 현상인 점에 대해서도 먼저 인지를 명확히 하고 출발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법학자여서 어떤 경제학적인 계산에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쭙고 싶은데, 법인지방소득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지방재정분권 강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신 걸로 저는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지원정책의 양과 질을 어떤 식으로 산출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고요. 제가 얼핏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업지원정책이라는 것이 조세 감면 그러니까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공유재산의 무상 임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혹시 법인을 지역으로 유치를 하는 경쟁의 과다를 통해서 인근 지역 간의 균형을 깨트리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우리나라의 남부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모든 지역에서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그 유출된 인구는 다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남부 지역을 고려했을 때도 여전히 이런 방식의 지방재정 강화 방안이 유의미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현우 박사님 발표에 대해서는 간단히 몇 글자 적어왔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전히 중요한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이 처리해야 할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돈이 충분히 확보되느냐의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30년 넘어만에 개정이 됐는데 아직 지방재정법은 갈 길이 좀 멀고요. 지방재정법은 개정이 안 된 상태로도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조항이 매우 많습니다.특히 지방재정법 제21조 2항은 국가가 지방에 위임하는 사무에 대해서 전액 국가가 지방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가가 지방에 위임사무 처리비용으로 교부하는 비용은 그러니까 그 명목으로 교부하는 돈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가 설명할 때 교부세를 배분하는 것이 상당 부분 그 비용 처리에 충당이 되고 있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도 역시 동반돼서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더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는 지방재정의 분권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와 지방의 사무의 구분과 또 지방이 새로 사무를 발굴할 수도 있다는 우리 현 상황을 고려해서 조금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 약간 첨언을 드리는 것으로 저는 간단히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워낙 좋은 내용을 많이 토론해 주실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져서요, 저는 짧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 장 : 예, 이지은 박사님 고맙습니다. 아마 앞에 논의든 뒤에 논의든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사무 배분을 좀 더 명료하게 하고, 그 사무를 처리하는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고 있느냐는 관점을 먼저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된다는 게 두 발제자 모두에게 아마 적용되는 의견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법인지방소득세인데 이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만 돼 있는데 이걸 광역세도 같이 광역하고 같이 공유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정책의 혜택이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또 그것이 지역 간의 균형을 오히려 파괴할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문제라고 하셨고요. 또 이러한 정책 제안들이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에 지역들에 대해서도 과연 유효성을 갖고 있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경제학자들이 오히려 간과하고 있는 법률에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2조 조항을 설명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양대학교 응용경제학과의 주만수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죠. 주 만 수 [한양대학교 응용경제학과 교수] : 안녕하세요, 하는 양대 주만수입니다. 제가 두 분의 발제를 유념해서 그리고 많이 배우면서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발제 내용들이 우리나라 지방재정 내용들을 거의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말씀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토론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고, 토론문을 작성했습니다만 또 청중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인지 못 한 상태에서 적어온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토론은 이렇게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앞에 두 분 발제하시기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제일 처음에 있는 대상 받으신 영상 중에 가로등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른 곳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일은 우리가 알아서 무슨 서비스를 원하는지 이야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영상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되고요.그런 식입니다. 왜 우리가 재정분권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게 되면 재정분권이라는 것이 국가가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자원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첫 번째 발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재정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그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일어나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등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로등을 필요한 곳에 만드는 것까지는 아까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그 가로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로등을 만들어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그 가로등의 서비스를 수혜받는 주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그 가로등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까지가 이 재정분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가로등이 필요한데 그것을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이 낸 세금 가지고 와서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이 그리고 특히 그 가로등 서비스를 많이 받는 주민이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세제도 그러니까 비용 분담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지 자원이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금을 걷거나 쓸 때 각각의 지역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이 책임지는 것, 이 2개를 포함시켜서 우리가 재정분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세금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구 교수님 첫 번째 발제에서 세제가 중앙정부가 지방세 대해서 많은 관여를 해서 지방세에 대해서 자율성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취득세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취득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사실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하고 상당히 모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의 관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많은 경우에 조세를 이야기할 때 세금을 이야기할 때 ‘대표 없이 세금이 없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헌법에는 조세는 법률에 의해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표가 없이 조세를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수락하지 않은 세금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과세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이고 그게 조세의 기본원리인데요. 우리나라 취득세는 또 재산보유세는 공시지가 그러니까 세금의 부담은 세율 곱하기 가격인데 그 가격을 정하는 것이 국회나 지방의회를 통하지 않고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구조입니다. 그것이 지난 문 정부에서는 굉장히 과격하게 올렸었고 지금은 또 갑작스럽게 낮추고 하는 것들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없이 우리는 과세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그 와중에 중앙에 있는 행정부가 그 일을 결정하면 지방정부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구조로 돼 있고요. 그게 취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중앙과 지방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취득세라고 하는 세금 좋은 세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취득세의 자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해 주는 세제로서 좋은 세제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것은 세율을 변동시켜가지고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인데, 세율하고 전혀 관계없이 올해 들어서는 한국은행에서 금통위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부도 아닌 거죠.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 금리인상 때문에 지금 거래절벽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취득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이라고 하는 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이렇게 세수가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은 세제인데, 우리나라는 광역에서 가장 큰 세수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가 이런 식으로 현 경제상황 혹은 사회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세제를 가지고 지방재정 운용하니까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세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면 중앙정부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중앙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나쁜 구조의 지방세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두 분이 다 법인소득세에 대해서 잠깐씩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향성은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시군세로 그러니까 시와 군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아마 내년에 이천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천시의 세수의 상당 부분은 하이닉스로 받는 하이닉스의 이익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이닉스가 적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적자가 예상되면 내년에 세금을 한 푼도 못 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군이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방세는 지방소득세고 그리고 일부 지자체는 법인지방소득세에 가장 큰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치단체들이 그 법인이 문제가 자치단체 재정에 큰 영향을 미쳐서 자치단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기초자치단체들은 법인보다는 개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걷는 것이, 개인의 고용은 굉장히 안정지표고 소득도 개인적 전체 소득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세제가 더 좋은 세제고. 사실 많은 국가에서 지방재정 분권화를 만든 국가가 이런 구조를 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연히 과세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두 번째 발제에서 말씀해 주신 지방사업세라는 게 있습니다. 외형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세에서 종업원분하고 재산분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약간 재산세적인 성격, 종업원 소득에 대한 성격으로 과세하는데 이런 식의 과세를 외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확장하면 매출액에 대해서 과세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더 확장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 세제 구조를 지방세에 맞는 구조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세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중앙에 의해서 국고보조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큰 나라고, 우리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지출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려해서 준칙을 만들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그런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싫어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사회복지 쪽에 치중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어떤 기초연금을 노인을 위해서 복지를 하자, 라는 의사결정을 다 하고 자기는 재원을 한 60% 내고 지방정부한테 40% 내라고 하면 선심은 중앙에 있는 정치가가 다 쓰고 지방에 있는 정치가들은 본인이 하려는 자신의 정책은 실행하지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원의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중앙의 정치가가 결정한 정책에 돈이 딸려들어가니까 당연히 지방에서는 싫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보조사업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수원에서 땅을 파다 보니까 옛날 유물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 유물이 나온 지역에 박물관을 하나 건설하고 싶다 그럴 때는 수원이 원해서 박물관을 짓고 싶은데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보조해 주면 수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박물관을 갖게 되니까 그런 사업들은 중앙정부 보조를 환영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하는 보조사업을 지방정부가 싫어하는 보조사업이 있고 좋아하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목에 묶어서 준칙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포맷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그 방식의 문제를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사회복지 같은 경우도 중앙정부가 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최저수준의 복지정책이 무엇이며, 그 최저수준까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그것보다 조금 더해서 어느 일정 수준까지 더 더하고 싶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매칭을 유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매칭에 참여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의 보조사업으로 만들어주면 그러면 지방정부도 큰 불만 없이 똑같은 사회복지를 하면서도 서로 아까 말씀하신 협력적인 재정분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조사업의 방식을 그러니까 사업구조를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들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통교부세가 큰 이슈인데요. 보통교부세라고 하는 재원은 일반재원으로 줍니다. 이게 굉장히 나쁜 형태가 되는 것이, 어느 지역에서 쓸 돈이 결정돼 있고 그다음에 걷은 돈이 결정돼 있는데 그 차액을 중앙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못 걷으면 중앙정부가 채워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돈 못 걷으면 중앙에서 돈을 더 주니까 재정 책임성이 생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재원을 하는 것을 연성예산제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제한이 굉장히 소프트한 것이죠. 내가 돈 모자라 그러면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남아 그러면 외부에서 돈 들어오는 걸 줄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움직임이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중앙중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지출을.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중앙에서 주고 내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경선예산제약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재정조정제도는 소프트합니다. 그래서 지방이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도 역시 중앙이 밑을 깔아주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재원들을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이게 지방세를 무조건 올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의 한계에서 그러니까 추가적인 재원만 지방이 움직일 수 있으면 되는 구조기 때문에, 시간 제약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드리가 어려운데, 그 구조도 개편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분권에 맞춰서 바람직한 제도를 운영하면 그러면 우리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좌 장 : 예, 주만수 교수님 고맙습니다. 두 발제자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일일이 다시 요약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만이 아니라 사실은 재산세를 포함해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조세법률주의 위배되는 그 현실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추가로 있었고요. 특히 과표 결정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역시 법인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 지방세수가 민감하게 변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초보다는 광역이 좋다는 말씀, 그리고 기초는 개인소득세 중심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법인세도 외형표준 사업세 쪽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해 주셨고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지난 정부에서 내셔널 미니엄에 대한 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자, 라는 것을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넣었는데 기획재정부가 글자만 넣고 정책을 그렇게 실현하지 않아서 실현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 전체에 대해서보다는 국민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을 중앙정부가 보장하되 기본적으로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는 또는 잔여적 복지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서 매칭펀드를 이용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었고요. 보통교부세 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학계에서는 여러 번 지적이 됐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인식이 부족한 문제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경기대학교 행정학과의 조임곤 교수님 토론해 주시죠. 조 임 곤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방금 소개받은 경기대학교 행정학과에 있는 조임곤이라고 합니다. 저는 먼저 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 온 가족의 삶을 책임지고 밤낮없이 가장께서 일을 하셨고 꼬마들을 키웠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시간이 10년~20년 지나다 보니까 그 가장은 연세가 많이 드셨고 그리고 자녀들도 많이 큰 자식이 있고 조금 덜 큰 자식도 있고 자식 중에는 잘사는 자식도 있고 조금 경제력이 약한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구조는 3대가 살고 있는 그런 가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굳이 3대라는 표현을 안 쓴 이유는 염상섭 씨가 쓰신 『삼대』라는 책에 보면 광역이 나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안 들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기초 입장에서 광역한테 종속되는 걸 싫어하는 그런 지방자치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3대라는 표현 대신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이 있고 큰아들들이 있고 작은아들들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가정생활을 하시다 보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해 주시는 대로 다 결정을 하는 거죠.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 부모님이 모든 걸 결정을 하시고 자녀들은 가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한편으로는 편하지만 나중에 크면서 보면 음식에 대한 주관성도 생기고 선호가 뚜렷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찰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용돈에 대해서 수입원에 대해서 자꾸 부모님이 제약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아까 구균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취득세, 재산세에서 세율 변동이랄지, 공시가격의 변동, 어떤 정책 세제화 해서, ‘니가 컸으니까 수입은 알아서 니가 잘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수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권은 여전히 옛날에 가장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죠. 제가 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가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가족 사회에서 가장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장께서 옛날 어린이로만 보지 말고, 20년~30년이 지나서 굉장히 큰 자녀들한테 아직도 나를 따르라 식으로 하는 것은 가족관계에서 조금 어긋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정분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식이 컸으면 자식에게도 의사결정 권한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저는 구균철 교수님께서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중앙이 너무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쪽에 저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기타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생략하고요. 두 번째, 이현우 박사님께서는 재정자주도의 개념에서 구균철 교수님하고 약간에, 약간이 아니라 많은 차이를 보이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오해를 하고 토론문에 잘못 적은 면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현우 박사님의 그런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협력적 관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협력적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방을 어린이로만 보지 말고 외식을 할 때 모든 메뉴를 결정을 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을 결정하는 그런 권한을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자식들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완전히 부모님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의 방침에는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협력적 관계가 정말로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본다면 마찬가지로 국가는 지금 재정이 많은 것 같지만 실은 굉장히 지방보다 더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욱더 지방과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두 분의 재정분권에 대한 이런 발제문에 동의를 하면서 저는 특히 경기도 본청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최근에 지방세 중심의 재정분권이 추진이 됐고 거기에 가장 많은 수혜자로 지정이 되고 있는 곳이 서울과 경기도입니다. 취득세도 또 집값 상승에 따라서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서울은, 서울은 일단 빼고요. 저희가 토론이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 본청의 세입이 증가했기 때문에 경기도가 어떤 수입을 얘기하고 지출을 얘기하느냐,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재정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 제도에는 많은 것들이 숨어져있는 거죠. 경기도는 예를 들어서 인구 50만이 넘는 시군이 11개나 됩니다. 인구가 많은 시군이 있어서 좋은 것 같지만 경기도 본청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가령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는데 경기도가 이렇게 2020년하고 2021년도에 시군에게 나눠줘야 되는 돈이 제가 계산을 해 보니 결산서를 보니까 거의 1.1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입은 늘어났지만 지출 부분도 늘어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도 있는데 그것 역시 약 3천억 원 정도 늘어났다는 거죠. 이런 현실은 다른 도 정부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운영표에 나와있는 여러 가지 금액을 가지고 어떤 한 광역자치단체 수입과 지출을 모두 고려할 때 그러니까 부모님이 100만 원의 용돈을 증가시켰지만 내가 써야만 되는 제도적인 금액이 120만 원이 된다면 차라리 그건 더 나한테는 불리한 그런 규약이 될 수 있는데요. 토론문에 보시면 간단하게 42쪽의 가용재원의 추세를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가용재원이 쭉 감소하고 있고 다른 데는 그렇게 큰 감소가 없는 없이 발생이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느냐? 그것은 필수경비가 급속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도 정부에서는 필수경비가 저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경기도만 유독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아까 다시 3대가 사는 가족으로 가서, 그때 염상섭의 『삼대』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돈과 얽혀있는 세대 간의 갈등으로 보듯이 중앙과 지방 그리고 광역과 기초와의 이런 재정분권에는 어떤 돈의 흐름에 관한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옛날보다는 보다 분권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끝으로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협력적으로 돼야 된다는 데에는 두 분의 발제자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좌 장 : 예, 조임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가장과 가족 구성원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중앙과 지방의 간섭 또는 획일적 통제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구체적으로 경기도 지표들을 분석하셔서 경기도가 그 사이에 어떻게 더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바로 이러한 조임곤 교수님의 발제를 이어서 경기도 예산담당관실 재정분석팀의 최준환 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최 준 환 [경기도 재정담당관실 재정분석팀장] :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재정분석팀장 최준환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중요한 자리에 많은 교수님, 박사님들 오셔가지고 지방재정을 위해서 좋은 얘기,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귀중한 자리에 재정 관련 실무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재정이 어렵다, 중앙정부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 국가채무도 올해 중에 1천조 원이 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 정부의 국정기조 자체가 지방재정분권과는 참 많이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앙정부에게 무조건적으로 재정을 이양해 달라, 세를 이양해 달라, 라고 주장하기에는 현실적인 거리감이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달리 조금 세부적인 측면에서 좀 더 마이크로하게 재정분권이 어떠한 참여자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재정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무에 대해서 재정분권의 어떠한 실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정분권은 우리가 국가에서 사무를 이양받는 것보다는 좀 더 복잡한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면 사무를 이양하는 것은 그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대한 2가지 관계로만 보통 구성이 될 수 있는데, 재정분권은 중앙예산기관인 기획재정부,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서, 지방자치단체도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렇게 각각의 그룹들이 생겨서 일반적인 사무이양과는 달리 좀 더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합의에 이르기가 좀 더 어려운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참여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들어서 중앙정부에게 재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정부도 똑같이 자기들은 국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왜냐면 국가가 순수하게 누적 적자가 계속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게 된다면 그만큼의 국가 적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우리에게 재정뿐만 아니라 사무도 가져가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정분권은 단순하게 중앙예산기관과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사무를 담당하는 소관 중앙부처가 같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를 이양할 때도 단순하게 정할 수 없는 것이,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했던 재정분권에서 처음에 균특 사업을 이양하게 됐습니다. 균특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을 보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예산을 정부에 신청하면 정부가 그 예산을 편성해 주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지출만 할 수 있었던 것에서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받으면 우리가 직접 징수한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자율성이 한층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문제점이 뭐냐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아무래도 저발전지역에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으로 이전해 버리면 예를 들어 저발전지역은 자기들이 이양받은 재정 대비 이전에 하고 있던 사업보다 더 적은 금액을 이전받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복지사업을 이양받는 경우를 보면, 복지사업은 전국적으로 균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으로 이양하더라도 단순히 지방은 그냥 이양받은 사업을 집행하기만 할 뿐 자율권이 크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또 문제점이 뭐냐면 만약에 지방으로 이양이 돼서 지방마다 복지사업의 편차가 크게 돼버리면 전국적으로 동일한, 균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특정 지자체가 서비스의 편차를 되게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자신들의 권한을 최대한 덜 빼앗기는 그런 사업을 이양하기를 희망하고요. 반대로 지방자치단체는 가급적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사무이양도 어떤 사업을 이양할지 합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산을 나누는 과정에서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증재원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재원을 배분받게 되는 그런 구조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의 50%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행정수요가 많고 더 많은 재원이 집중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재정력으로 보면 수도권은 서울과 경기를 보면 교부세 불교부 단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들에 비해서 재정력이 양호한 상황이라고 모두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증재원이 수도권에 배분되는 것을 다들 꺼려하기 때문에 지방소비세가 이양됐을 때 지역별 가중치나 아니면 지역상생발전기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수도권 배분을 최대한 적게 만드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인지방소득세의 문제가 바로 최근에도 불거졌었는데요. 이번 2단계 재정분권 때 법인지방소득세를 이전하려고 했는데 법인지방소득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특정 시군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그 문제를 해소하려고 해 보면 마땅한 지표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정분권에서 지방소비세가 연거푸 인상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증재원을 어떻게 나눌지, 기초와 광역이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도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전에는 계속 지방소비세가 인상이 됐는데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게는 조정교부금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을 계속 기초자치단체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지방자치가 다시 시행된 지가 30년이 흘렀기 때문에 기초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 용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재정분권을 생각해 보면 재정이양과 사무이양에 대해서 보면 재정이 이양되면 당연히 사무가 이양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정분권에서 단순히 돈을 얼마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런 차원으로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돈을 가져간다는 측면에서만 보면 재정분권은 실제 사무이양 받는 것과 해서 보면 실제 우리가 순수하게 증액되는 돈은 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를 통해서 우리 권한이 커진다고 판단해 보면 그것 또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됩니다.그리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문제에서 보면 재정력이 낮은 자치단체에서는 교부세율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교부세율 인상이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세율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교부세는 또 우리가 직접 과세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부세라고 하는 것이 정부정책에 따라서 배분금이 달라질 수도 있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리가 들어온다고 확실히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자주도를 위한 교부세보다는 재정자립도를 위한 지방세가 증가하는 것이 재정분권에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재정분권을 바라볼 때에 단순하게 우리의 재정이 얼마 늘어났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의 재정력이 강화되는 것이 재정분권의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재정분권을 통해서 우리가 사무를 이양받고 그 사무를 직접적으로 집행하고 우리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재정분권의 커다란 가치 중의 하나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도 이러한 추가적인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합의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재정분권의 의미를 찾아가려면 재정보다는 사무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토론문을 준비했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좌 장 : 예, 최 팀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토론자들 4분의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으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토론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자를 남겨달라고 했는데 아직은 한 분도 들어온 문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로 문자를 주시면 질문사항도 좋고, 최대한 시간의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우선 문자가 올 때까지 발제자분들께서 혹시 토론자들의 어떤 지적이나 토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 교수님부터. 구 균 철 : 예.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대부분 제가 다 동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2가지 정도만 답변을 드리면요.첫 번째, 기업지원정책 우리 이지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단순히 감면해 주고 이런 부분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재정정책, 규제완화 둘 다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기업의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집행하는데 어디에 어떤 방식을 쓰느냐를 결정을 관의 입장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조정을 하는 거죠. 방식을 바꾸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재정정책을 새로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위해서 진출을 돕는 한쪽 지원을 통해서 매출액을 올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실제로 공단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간접자본 하다못해 지하수를 개발하는 거라도 필요한 농업용수, 공업용수 같은 것도 적재적소에 잘 공급을 해 주는 것도 재정정책 중의 하나죠. 그다음에 불필요한 규제 완화해 주는 것도 다 기업지원정책의 일환입니다. 여러 가지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수의 불균형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기초자치단체만 가지고 있는 건 상당히 불합리하고요. 기초자치단체도 재정의 안정성 측면에서 안 좋아요. 아까 우리 주만수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게 불균형은 안 좋고 불균형 때문에도 안 좋고 그 자체 안정성에서도 안 좋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법인지방소득세를 100%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론상으로는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도세로 가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제가 생각이 예전하고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런저런 연구를 해 보니까 기초자치단체도 일부 과세권을 가질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그게 법인의 소득이냐, 아니면 외형이냐, 이 문제는 조금 다른 이슈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 주신 것 다 받아들이는데요. 저는 여기서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급여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사회복지 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죠. 그리고 아동보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부분을 맡는 게 맞는 거고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역할의 빅딜이 가장 좋은 방향인데 그게 퍼스트 베스트죠. 가장 좋은 방안인데 저는 그게 안 될 경우에 차선책으로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니, 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상의 말씀이었고요. 이 정도로 하고요. 좀 이따가 여러분께서 의견 주시면 또 그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 장 :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현우 박사님. 이 현 우 : 여러 토론자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직접적인 질문 내용에 관련된 것은 없고요. 내용 관련해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처음에도 있었습니다. 자치라는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고 주민이나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주민자치가 늘어가는 가운데 기존에 지방재정구조와 지방재정 관련된 상당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교한 재정 관계에서 향후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 부분이 협력적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하고, 협력적 재정분권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일반재원주의냐, 자주재원주의냐? 일반재원에는 지방세, 세외수립, 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늘어나는 게 일반재원주의예요. 그런데 교부세가 늘어나는 구조로 해서 우리나라가, 아까 앞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연성예산제약 상황하에서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굳어져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에 단체장들이나 주민들이 또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에서 일반적인 흐름에 따라서 봤을 경우에는 교부세를 중심으로 한 일반재원주의보다는 자체 세원을 확립할 수 있는 자주재원주의 그래서 과세자립권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헌법 개정 사항이 동반돼야 되고 관련된 법률사항이 동반돼야 되는 가장 어려운 난제 중의 하나이지만 이걸 포기하고 쉬운 길로 교부세를 일반재원주의로 가자? 글쎄요, 그 부분은 가치관의 차이고 정책결정자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내셔널 미니멈이라는 화두가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내셔널 미니멈에 한정되는 게 이론적으로도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많이 검증이 된 바입니다. 그러나 자치가 일어나게 되면 시빌 미니멈을 요구를 하게 되고 주민이 원하는 최저수준에서 현재는 의식 수준이 넘어가면서 시빌 미니엄이 아니고 시빌 옵티멈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의식 수준이라면 예를 들면 수원 130만 대도시에서 요구하는 인터체인지와 복지회관의 모습과 다른 인구 10만이나 5만의 시군에서 요구하는 복지회관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수원시에서 육교 하나를 만드는데도 5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시빌 옵티멈이라는 수준 시민 최적수준 보장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광역이든 기초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주민들은 계속 끊임없이 그러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 요구에 대해서 당연히 대응은 해야 되는 공공서비스의 역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일반재원주의보다는 과세자립권 쪽에 중심을 둬야 되고요.그다음에 개별로 늘어나는 수요. 최근에 들어와서 늘어난 게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안전예산 부분이 갑자기 필요가 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전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기초부터 시작해서 국가까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가장 적합한 사람은 기초, 광역 이렇게 올라갑니다, 인접 순서로. 지근거리 순서대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최종 총괄을 하고 광역이 중간에서 연결을 하는 거고요. 이러한 시스템 구조를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또 최근 반려동물, 반려식물까지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한 수요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기존 재정수요에서 쓰고 있던 돈들로 다 충당을 하면 그 부분은 줄여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이 낮춰지는 겁니다.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나가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특정 수요에 따른 목적세 부분 쪽이 도입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좌 장 :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지정토론자들의 토론과 발제자 두 분의 간략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좌 장 : 아직 아무런 문자 없죠?(온라인 시청자의 질문지 전달)한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포괄적이면서도 또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 마지막 번호가 8874인 분께서, ‘지방재정분권을 위해서 공무원이나 주민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토론자분들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있으시겠습니까? 발제자 아니더라도.예, 우리 최 팀장님. 최 준 환 : 안녕하세요, 저는 재정분석팀장 최준환입니다. 제가 실제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어떠한 절차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재정분권 한다고 해서 각 개별자치단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게 쉽사리 그 과정이 진행되는, 중앙정부까지 건의되고 중앙정부가 받아들이고 이런 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협의회들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협의회가 있고 기초자치단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무언가 요구를 할 때 협상력이 가장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의견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런 협의체들을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의견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가 들어가면 그게 가장 강력하고요. 주민들께서는 사실 재정분권이라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얼마나 더 들어오는 것까지 의견을 주시기는 사실 쉽지 않고, 우리 지역에 어떠한 사업이 더 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정도의 의견을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각 지역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그것을 통해 예산 의견을 개진하시면 보다 지역에 적합한 예산들이 편성돼서 지역주민들께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좌 장 :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자로 질문해 주신 ‘공무원이나 주민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중에 주민의 역할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자기 지역의 자치단체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가를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그 사업들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에서부터 해서 또 적정 규모인지, 예산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건지, 혹시 옆으로 새는 건 없는지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주셔야 되고요. 동네 무슨 시설 하나 들어오면 좋아하실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위한 돈은 도대체 어디서 온 돈인지, 누가 부담한 돈인지, 그다음에 그 시설을 만들어놓으면 그다음에 들어가는 보수비용이나 기타비용은 또 누가 부담하는 건지, 이런 문제까지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면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비판할 건 비판하시면서 참여를 해 주셔야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또는 지방의원이나 단체장분들도 지방재정 운영에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원하는 시설은 이건데 그걸 위해서 나는 10원 한 장 돈을 더 내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누구 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셔야 지방분권이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대로 보장되는 그런 지방재정으로 되고 제대로 된 자치가 되지 않을까. 어느 지역에 가보면 전혀 놓여져서는 안 될 곳에 다리가 놓여진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냇가를 건너가는 다리가 있는데 건너편에는 아무런 사람도 살고 있지 않고 시설도 없고 그저 논밭만 펼쳐져 있는데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몇십억의 돈이 투자된 사례들 여러분들 주변에서 찾아보시면 많을 겁니다. 과연 그 돈은 누구 돈이었을까, 이게 내 돈이면 이렇게 했을까, 라는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 다리도 놓을 수 있는 현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재정감시도 하고 또 각각의 책임 의식도 갖고 있는 의식을 갖는 것이 자치분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폐 회 좌 장 : 이상으로 딱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시 10분까지인데 5분 일찍 4시 5분쯤 토론회를 마무리해서 사회자로서는 적절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분권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 시간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자치분권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 자리를 빛내 주신 두 분의 발제자, 그리고 네 분의 지정토론자와 문자로 참여해 주신 아마도 주민이실 것 같은데, 공직자이신가요?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자치분권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경기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신 방청객, 그리고 객석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건강하고 복된 한 해를 가꾸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석자들 박수)

고향사랑기부제 정책토론회(2022. 6.8.)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 [좌 장] 제3기 경기도자치분권협의회 이재은 위원장
  • [발 제] 충남대 염명배 명예교수 ,경기연구원 이현우 연구위원
  • [토론자]
    • 행정안전부 성인재 고향사랑기부금팀장
    • 경기대 행정학과 조임곤 교수
    •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지은 부연구위원(道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황해동 부연구위원
    • 이천여주경실련 주상운 사무국장

고향사랑기부제 토론회 자막

22년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 회 자 [자치제도팀장 김재환]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자치제도팀장 김재환입니다. 지금부터 고향사랑기부제 해외사례 공유 및 경기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자치분권협의회가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소셜방송 LIVE경기 및 온라인 ZOOM으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좌장을 맡아주신 경기도자치분권협의회 이재은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발제자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염명배 명예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 경기연구원 이현우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조임곤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지은 부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황해동 부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 이천여주 경실련 주상운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참석자들 인사 후 일동 박수) 인사말씀 사 회 자 :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 경기도 오태석 자치행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 태 석 [자치행정국장] :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오늘 토론회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경기도자치분권협의회 이재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발제자 또 토론자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실시간 영상으로 시청해 주고 계신 도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이 개정 공포돼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자치단체에서 시행령 내지는 조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지만 고향사랑기부제 도입목적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서 시군의 재정도 지원하고, 또 재정의 활력을 줌으로 인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도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준비단을 구성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 토론회에 이렇게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시고 또 방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 제도가 물론 일본이라든지 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고 외국의 사례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예측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토론하고 같이 논의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또 시행이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지방분권협의회와 공동으로 오늘 토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신 발제자분과 토론자분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 또 도민 여러분께서도 패널로 직접 참여는 안 되더라도 오늘이 아니더라도 저희 준비단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장님, 발제자,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참석자들 박수) 사 회 자 : 감사합니다. 경과보고 사 회 자 :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고향사랑기부제 경과보고를 경기도 박근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박 근 균 [자치행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자치행정과장 박근균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배경과 주요내용, 경기도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배경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방에서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향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2007년 대선 공약으로 고향세가 처음 제시된 후 2017년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100대 국정과제’ 및 ‘자치분권 로드맵 30대 과제’로 채택했습니다. 이어 제21대 국회에서 6건의 입법안이 발의되는 등 법제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2021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주체는 개인이며 단체나 법인의 기부는 불가능합니다. 기부금은 기부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전국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의 경우 경기도 본청과 수원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시도, 시군, 자치구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개인별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 원이며,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게 됩니다. 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적립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광고·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기부금의 모집과 홍보가 가능하나 호별 방문, 개별 전화, 서신, 사적 모임에서 적극적인 기부 권유, 독려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이어서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진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경기도는 제도 시행 대응을 위해 지난 2월 전담인력 3명을 지정하여 준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준비단에서는 행정안전부, 광역지자체 합동 TF팀에 참여하여 시스템 구축, 조례와 관련한 의견제시 등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입법예고 된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서도 시군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하고 개선안을 건의하였으며, 시행령 제정에 대응하여 상호 경쟁이 아닌 도와 시군, 시군 간 상생할 수 있는 경기도 특성에 맞는 제도 운용을 위한 도 조례 제정 및 고향사랑기금 설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아울러 기부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답례품 발굴을 위해 도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경기도형 답례품을 발굴할 계획이며, 향후 시군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특산물 조사 및 홍보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들 박수) 사 회 자 : 감사합니다. 발 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의미와 해외사례 소개 사 회 자 : 다음은 염명배 교수님을 모시고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의미와 해외사례”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 명 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주최측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평소 제가 존경하던 우리 이재은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학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동역들도 같이 계셔서 정말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특히 제 생각하기에 경기도는 최대의 지자체잖아요. 그리고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지역, 특히 자연과 첨단이 같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지역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수원은 얼마 전에 특례시로 승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자체 발전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지역이 아닐까. 이런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많이 있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이걸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제가 제목을 요청받았던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의미와 해외사례, 그다음에 경기도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의미. 어떻게 보면 그냥 돈주머니 하나 더 생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방재정의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새로운 어프로치가 도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지방재정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지나고. 이번에 7월 1일부터 8기 민선 단체장이 일을 시작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단체장 선거를 하는 과정을 보면 현수막들 많이 붙어있는데 대부분 ‘재원을 중앙에서 가져오겠다. 누구하고 더 가깝다. 대통령하고 가깝다. 무슨 예산 폭탄을 주겠다.’ 대부분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고향사랑기부제는 거기에 더해서 매우 새로운 방법의 재정확충 방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위에서부터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것 말고 다른 주머니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주머니는 뭐냐? 수평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바텀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이제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 말고 다른 재원을 지자체가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확충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주머니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자체의 있는 힘을 다한 노력에 의해서 두 번째 재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의 적극적인 마케팅 그다음에 재정확충 이런 경영노하우를 살려서 두 번째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지자체 공무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익숙지가 않아요. 그냥 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고 이렇게 했던 데만 익숙했는데 이제는 자기 힘으로, 자기 여건으로, 자기 노력으로 새로운 재원을 확보 해야 되니 만만치가 않고 익숙지도 않고 어떻게 될지 상당히 헷갈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도 누차 요청을 했는데, 여태까지의 방법에서 벗어나야 된다. 왜냐면 여태까지는 중앙에서 다 정해준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례까지 다 정해줘가지고 각 지자체는 그것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안은 그것 아니거든요. 각자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규제와 요구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써놨지만 규제를 가급적 네거티브, 아주 안 되는 것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각 지자체가 알아서 자기 역량에 따라서 이 재원을 확충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목적 있는데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점도 많이 있어요. 사실 처음에 논의가 시작된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 14년 정도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동안에 좋은 제도였으면 벌써 도입이 됐겠죠. 그런데 이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동안 법제화가 되지 않고 논의가 공전을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지자체가 안고 지방소멸이라든지, 재원확보 문제라든지, 동시에 땅 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예를 들어 요술 방망이처럼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오입니다. 절대로 이게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고, 이것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각 지자체가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추진현황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이현우 박사님이 아마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각 지자체는 무엇을 할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술 방망이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도 사실은 문제점을 안고 오셨을 거예요. 거기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문제가 큰 게 답례품 문제입니다. 사실 답례품은 양면의 날의 역할을 해서 잘만 활용되면 재원 확충을 위한 굉장히 좋은 도구로 쓰일 것 같고요. 반대로 이것이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 또 다른 지역 격차를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저도 그동안에 법사위의 논의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작년 9월 달경에 이 제도가 도입되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워낙 반대가 첨예했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랬는데 극적으로 9월 말에 이것이 합의가 돼서 도입되게 됐는데 그만큼 그 안에 안고 있는 문제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도를 어떻게 제대로 정착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첫술에 배부르랴? 당장 도입하는 동시에 지방소멸도 없어지고 자치단체 재원도 확충되고, 그러니까 지자체들은 굉장한 환상 속에서 이것을 환영했는데 이게 도입되면 당장 우리 지역으로 돈이 몰려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착각을 하고 쌍수 들어 환영하고 있지만,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자체는 뭘 해야 되는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돈을 낼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봐야 되죠. 기업 같으면 고객이 누구냐? 우리 물건을 사줄 사람이 누구냐? 이걸 알아봐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깜깜이에요. 사실 누가 얼마나 돈을 낼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파일럿 테스트를 미리 해보자, 대충이라도 방향을 알아보자, 했는데 행안부에서도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농협에도 해보라 그랬더니 우리도 예산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미리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제도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공이 어디로 튈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 같으면 우리 경기도에 기부할 사람이 누구냐, 얼마나 기부할 것이고, 얼마나 자주 할 것이고, 답례품은 뭘 원하는지 등에 대한 기초조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좀 시급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지자체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고객을 유치하려면 마케팅 기법이 필요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돈을 흔쾌히 낼 수 있도록 하는 전략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크게 보면 매력적인 사업을 벌이는 거죠. 기부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매력적인 사업을 벌이고 또 거기에 따른 매력적인 답례품을 제공. 그 매력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지역이 금방 따라올 수 있는 상황 같으면 그것은 매력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쫓아오지 못할 아주 지역 독창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과 답례품을 개발·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행으로 일본이 우리보다 한 10여 년 먼저 이 제도를 실시해가지고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가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일본이 그동안에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우리 이현우 박사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연구를 많이 해 주실 걸로 기대를 하는데, 일본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실패했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게 성공적이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그다음에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일본 전체를 우리가 다 다루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초지자체만 해도 1,700개가 넘는데 일일이 어떤 지역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를 다 조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지자체들 간 자매결연이 돼 있는 일본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매결연이 돼 있다는 뜻은 뭔가 비슷한 게 있으니까 자매결연을 했겠죠. 지정학적이라든지, 인구분포라든지, 소득수준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비슷할 때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각각 자기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지역에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게 되면 비용을 굉장히 적게 들이면서도 효과적인 벤치마킹 대상을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필요한데 ‘누가 이 일을 할 것이냐?’ 크게 말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역할을 나눠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중앙이 다 해 주면 그 밑에서 에이전트 역할만 지방이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지방도 주역의 역할을 하게 되는, 서로 협력해 가면서 역할을 분담해 가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단기와 장기로 나눌 필요가 있는데, 단기는, 일단 이 제도가 법제화가 됐잖아요. 이것을 성공적으로 정착을 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고향사랑기부제의 필요성과 혜택 이런 것을 알려야 되는데, 아직도 공교롭게 그동안까지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고향사랑기부제가 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95%가 넘어요. 96%가 나는 모른다.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기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자체가 나서서 이런 제도의, 제일 큰 역할은 중앙정부가 해야 되겠죠. 행안부가 이 제도의 특징이 뭐고 이렇게 하면 어떤 도움이 되고 기부자는 어떤 혜택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해야 되고요. 지자체는 그 돈이 우리 쪽으로 오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득이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하는 것을 선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나눠서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유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해외사례 몇 개를 보면, 물론 전수조사 아직 다 못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 성공사례를 보면 나가사키현 히라도시에서는 2014년도 고향납세 세수가 1위였습니다. 1위인 원인 중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답례품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고향납세기부금이 2013년에는 3910만 엔이었던 것이 그다음에는 4억 엔 이상으로 1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한 획기적인 결과를 나타냈는데, 그 결과 인구 유출이 지속되던 거리에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가노현의 아난정이라고 여기는 고향납세제도 도입 이전에는 노인 인구들이 많아지고 젊은 인구가 적어지니까 식량에 대한 소비가 많지 않겠죠. 그래서 휴경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쌀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가노현은 아주 양질의 쌀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답례품으로 이 쌀을 주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거기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휴경지에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농사를 짓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훗카이도 가미시호로정이라는 데는 인구가 500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자기 도시를 떠나 대도시에 나가서 성공한 출향민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출향민들한테 돈을 좀 주세요, 할 여지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니라 거꾸로 가미시호로정은 이 지역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꿨습니다. 지역의 약점은 뭐냐면 다이세쓰산이라고 아주 높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온천 조금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업화가 안 되니까 결국 공해가 없는 지역이죠. 자연청정 이미지를 내세워서 슬로타운. 우리 지역에 있는 청정 농산물을 제공합니다, 이걸 팔기 시작하면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역총생산이 증가하고 신규 일자리가 늘게 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처럼 지역특산물을 팔면서 답례품에 대한 수요를 높인 경우도 있고요. 그것 말고도 유형의 농수특산물이 아니고 무형의 관광상품 등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 우리 지역은 특산물도 없고 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상품들을 개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미야자키현 아야정에서는 1박2일 지역여행 항공·숙박권 및 렌터카를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니가타현 나가오카시에서는 지역 불꽃놀이 축제의 특별관람석을 초대하고,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에서는 수족관 관람권을 제공합니다. 오이타현 오이타시 이곳은 아주 특수한 상황인데, 혹시 후쿠오카 지역에 관광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한 번 갔는데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원숭이공원을 데리고 가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야생 원숭이들을 키우고 거기서 구경하는데, 여기 오이타시에서는 다카사키 자연 원숭이 우두머리의 이름을 1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이름을 지을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돈 안 들죠.그다음에 나라현 이카루가정에서는 후지노키 고분 이것 백제고분이에요. 이게 보통은 문을 다 닫아놓습니다. 관람을 못 하게 돼 있는데, 후지노키 고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고액기부자를 대상으로 단독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고3들만 위해서 구경할 수 있는 아주 특수한, 그것도 돈 안 들죠. 돈 안 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훗카이도 가미시호로정 열기구 탑승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훗카이도 미카사시는 스키장 리프트 사용권 할인, 이것 우리나라도 많이 하겠죠. 그다음에 카가와현 히가시카와시에서는 이것도 돈 안 들어요. 1일 시장 체험. 경기도 같으면 1일 도지사 체험, 아니면 수원시 같으면 1일 시장 체험을 하죠. 돈은 안 들어도 기부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프레스티지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로컬철도. 지금은 폐선이 된 우리나라 옛날 철도들이 있는데 거기 1일 기관장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다음에 지역방송국에서 일본의 경우는 노래를 막 좋아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공식 레코드를 취입하기에는 좀 자신이 없고 고액기부자를 대상으로 지역방송국에서 노래를 취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그 노래를 틀어주면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겠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빈집이 많이 생기니까 빈집에 대한 관리를 해 주고 어느 정도 소유권도 주는 그런 제도. 그다음에 지역특화. 지역특화 사업을 키우는 것으로서 훗카이도 가미시호도정은 인구 유입을 위한 육아지원시스템으로 아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자들한테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에서는 특산물을 연계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히로시마현 진세키고원정에서는 아주 특이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유기견들이 많아가지고 유기견들의 살처분이 전국에서 제일 높았어요. 유기견 보호를 못 하니까 죽이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오히려 역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는 유기견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고 나중에 분양하겠다,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고향납세를 유치했더니 수많은 고향납세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용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난 지금 아무것도 없어, 이러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서 법사위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 중의 하나가 고향이 뭐냐? 광역도 고향이고 기초도 고향이냐? 수원 같으면 내가 수원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면 수원도 내 고향이고 경기도도 내 고향이냐? 그러면 어디에 기부금을 낼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벌어져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광역은 없애고 기초만 고향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기부하도록 하자, 이렇게 설왕설래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지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그래갖고 광역이 같이 들어왔는데, 광역이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죠. 우리나라 시스템은 일본과 달라서 광역과 기초 간 지방소득세를 부담하는 주체가 달라요. 일본은 똑같이 주민세 부담을 기초가 60, 광역이 40 이렇게 부담하기 때문에, 공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면 광역 도의 경우는 예를 들어 주민소득세를 낼 때는 기초가 내죠, 광역은 내지 않고. 그다음에 광역 시의 경우는 광역시가 냅니다, 기초 구가 내지 않고요.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으니까 누구는 받기만 하고 누구는 내기만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것도 논의할 필요가 있겠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광역과 기초 간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중장기 과제는 이 제도를 조금 더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도 자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목적에 맞도록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차원에서는 행정적인 굴레를 벗어던지고 경영자로서의 움직임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팔고 수익을 내는 경영자로서의 경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게 뭐냐, 이걸 먼저 봐야 되잖아요. 지피지기가 아니고 지기지피를 먼저, 내가 가진 게 뭐고 내가 약한 게 뭐고 위험요인이 뭐고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경기도 약점은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부터 다른 지자체로 전출한 출향민 수가 적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국 각지에서부터 경기도 수도권으로 왔죠. 옛날에 개발산업 시대 때 돈벌이하려고 온 사람들이 많고 경기도에서 나간 사람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나간 지역은 어디냐 하면, 서울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약점이에요. 출향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마케팅하기에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썩 바람직하지 않다. 출향민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려면 서울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고 있는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는 생각이고요. 재정자립도 역시도 경기도가 낮지 않습니다. 이 제도로 경기도가 수혜를 많이 누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이 제도 들어왔을 때 원래 목적은 세수 불공평을 완화시키자.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수도권에 있는 재원을, 세원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자 하는 것이죠. 그 원칙대로 한다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도 원래 목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부금 제도의 목적을 보면. 그렇게 되려면 결국은 뭐냐면 수도권의 재원이 지자체로 많이 가야 돼요.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냥 있으면 대부분은 재원이 빠져나가는 거죠. 경기도 입장에서 그러면 내보내기만 하고 그만둘 거냐?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2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부자가 어디 사느냐? 주로 서울시에 사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내가지고 경기도 출신 중에 서울에서 기반을 잡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거기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이고,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연고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경기도 출신들이 다른 데 가있는 연고가 적습니다. 연고가 없더라도 경기도에 관심 있는 사람을 발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로 수도권 살아가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서울하고 가까우니까. 이 사람들 마음을 유인 작업을 해가지고 기부금을 받아낼 것인가? 이 전략을 우리가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장점은 서울과 가깝다,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특산물도 여기 많잖아요. 저도 생각나는 대로 쓰긴 했습니다만, 아마 각 지자체는 자기 지역의 특산물 더 자세히 알 것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특산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 것이기 때문에 특산물 리스트를 쭉 만들어놓으시면 그중에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똑같은 게 뭐가 있는지, 서로 경쟁이 되는 특산물 같으면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우위에 있는지. 여주 쌀 이렇다면 일단 이천 쌀, 다른 지역의 쌀보다는 조금은 네임 브랜드가 있죠.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진강 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유지가 되는지도 찾아봐야 되고요. 그런 노력이 일단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의 흐름을 경기도로 어떻게 들어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안부가 뭘 결정해 주기기를, 그냥 감이 떨어지기만 밑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전에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준비해 놓고 있은 다음에 정부 행안부가 이렇게 하자, 표준조례를 만들면 그때 바로 치고 나가면 훨씬 선두주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출향민도 별도 없고 줄 것도 별로 없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고, 아까 얘기했듯이 훗카이도 가미시호로정 아무것도 없는데 고향납세 받아들이는 데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이고, 일단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은 일단 ‘잠재적 고객이 누구냐?’를 파악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 지역으로 돈을 줄 수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죠. 경기도 쪽으로 기부를 해 주면 이런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하는 것을 찾아보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의 각 기초지자체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의 지자체 사례 이것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시간은 조금 촉박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다 말씀드렸고, 나중에 토론 시간에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또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후에 서울에서 긴급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번 발표를 마치고 저 혼자 바로 자리를 떠야 될 것 같아요. 토론까지 다 같이 듣고 말씀도 드리고 했으면 좋았겠는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들 박수) 사 회 자 : 감사합니다.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대응 및 활성화 방안 사 회 자 : 다음은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현우 연구위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 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게 된 경기연구원의 이현우입니다. 앞에서 염명배 교수님이 대부분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실질적인 부분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자료는 제가 2년 전에 경기연구원에서 정책보고서로 냈던 내용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그대로 법률이 통과되기 전 단계였고요, 지금은 통과된 이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약 15년 정도 걸쳐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 안에 약 15년간 그리고 최근 4년간 해서 선행연구가 여기 계신 염명배 교수님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21년 10월 19일에 작년에 법이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지금 시행령안이 의견 수렴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제도를 보면 목적은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이 2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원래는 과거부터 지방재정 세수 확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법률제정 과정에서 싹 빠져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뒤의 내용에서 일본 사례를 보게 되면 이게 왜 빠졌는지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선행연구가 이렇게 많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수도권·비수도권,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인구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인데 많이 좁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수도권·비수도권이라든지 재정격차든 과거에 비하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일본의 사례는 2000년 지방분권을 일본에서 일제히 2,000개 법률을 개정하면서 추진을 하고, 2000년대 중반에 와서 우리 재정분권과 같은 국세를 지방세로 세원 이양하고 보조금과 교부세를 조정하는 재정분권을 대대적으로 한 결과, 지방에서 동의를 해 줘서 재정분권을 했는데 개정하기 전보다 지방재정이 4조가 구성이 났어요, 엄청난 액수입니다. 4조 엔이 부족하게 된 거고,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지방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제도를 열어줬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법정외세목을 마음대로 설치할 수가 있어서 지방에서 개발해서 목적세로 세금 걷고 하라,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겁니다,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부금으로 재정을 확보하라,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것은 일본의 재정상황상에서 들어온 거고 우리나라는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들어오는 바람에 상황이 틀린 상황에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재정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간부문의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부문 지원도 있고, 다행히 지금 세수 상태가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것만큼 많은 감소가 안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 쪽하고 연계가 되는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이런 부분과 매칭이 안 되는 형편이에요. 그게 조금 아쉽고, 저는 이 부분을 같이 매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뒤에 제도에 제시해 놨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확진으로 인해서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을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법령 제정 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만들어놓은 (안)에 있던 방향이고, 이 부분에 있는 내용이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기부방식 설계라든지, 별도 법률 제정, 세액공제 혜택 이 부분 파트가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부분은 법률에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명성 확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이렇게 돼 있고요. 대부분 했던 대로 들어와 있고요. 도입 장·단점은 앞서서 언급이 있으셨고요.일본 사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일본 사례는 명시적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세수 확보를 하고, 우리같이 특별법으로 제정된 게 아니고 지방세법의 제31조 2항(기부금세액공제) 신설을 해놨어요. 법이 제도 설계가 우리같이 정치하게 돼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법으로 만들면서 여기 것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정확하게 만드는 바람에 우리는 특별법으로 쓰게 되는 거고, 여기에는 이것 하나만 있고 나머지 사항들은 총무성에서 시행령 비슷하게 권고안으로 내린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그런데 중요한 게 찬성 부분에서 가장 큰 이유가 조세저항 불식과 네 번째에 있는 고향 향토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이 부분이 일본의 고향납세제 후루사토 노제라는 건데 거기에 성공한 예로 들고 있는 거고요. 단점으로 반대해서 되는 것은 고향 개념정의 때문에 일본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대로 시행하게 되면 솔직히 기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고향 개념정의가 난해하니까, 고향을 어떻게 정할 거냐? 출생지로 할 거냐, 출신교로 할 거냐, 본인 마음대로 할 거냐, 해서 일본은 본인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싶은 대로 다 내고 본인이 10개가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10군데 다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러한 논쟁을 불식시키고 이 반대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는 제도 설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광역정부와 지방정부 간 대립이 일본도 똑같이 기초만 하자고 그랬는데 광역에서 반기를 들고 하는 바람에, 그러면 중앙과 기초 간 연계를 하는 광역 단체의 역할도 없고 광역정부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고 광역이 기초가 조금 더 잘되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광역, 지방을 같이 넣어놨어요, 일본도. 그다음에 답례품도 일본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초창기에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도 시행하고 3년 지나서 만들어지고 그게 널리 퍼지게 되면서, 답례품에 의한 고향의 향토 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제도설계를 할 때 일본은 왜 세금 관련된 게 있냐면, 우리는 원천소득공제 개인소득공제로 연말에 한 번에 들어가는데 일본은 주민세 공제가 아까 말씀하신 우리 주민세 소득할 그게 그대로 있고 광역, 기초가 50대 50으로 다 나눠져 있는 관계로 세금공제가 지방세에서도 되고 국세에서도 됩니다. 그래서 2가지가 동시에 들어가서 합산을 해 보면 전국으로 뿌려진 기부액이 100만 원이면 60만 원은 환급받아서 세액공제로 나간 거예요, 40만 원 남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기부 대상은 광역, 기초로 잘 선택한 거예요. 이게 우리랑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고요. 지방정부 복수 선택 가능, 이것은 우리도 복수 선택 가능으로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총무성에서 총괄로 하는 접수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사이트 시스템 이런 것은 일본도 10여 년이 지나면서 나중에 개발이 됐고, 우리는 처음 초창기부터 그 제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접수 절차에서 일본은 아직도 수기접수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수기접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거기는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고령자를 위해서 수기접수가 아직도 가능하고 그 방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고, 아직 우리같이 카드 사용이 활성화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와 틀려서 제도가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로 해서 IT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증감을 하게 됩니다. 제도 시행 후 7~8년이 지난 이후에 갑자기 수백 배, 수천 배로 뛰어갖고 최종으로는 2020년 기준으로 6724억 엔, 환율로 하면 저기다 곱하기 10불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으로 사업분야 이게 중요합니다. 교육인재양성, 건강의료복지, 아동육아 등 지역현안 전 분야에 걸쳐있는 이런 게 틀리고요. 기부금 전부 공개하고 있고요.그다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행정비용이 저만큼 들어갑니다. 모금액 대비 46.7%가 행정비용으로 나가고 세액공제에서 60%가 나가요. 실제로 기부금이 들어와서 기부금이 지역에 남는 돈은 20%에서 0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돈을 더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답례품의 30%라는 액수가, 여러분들은 기부금을 1000만 원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생각하는 기부금은 개인 1만 원입니다, 최대 10만 원. 기부금을 얼마나 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예요. 그러면 3000원으로 답례품을 만들어야 돼요. 10만 원 기준으로 3만 원짜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100만 원 내시는 분들 있을 걸 예상해서 30만 원짜리 상당하는 답례품들을 만들어놔야지, 그분들이 받았을 때 상당한 걸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가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 단위에서는 일본에서 살 수 있는 특산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쌀 하나만 하더라도 깡통에 들은 쌀 하나가 얼마가 갈까요? 보통 3만 원, 4만 원, 5만 원씩 합니다. 답례품 산정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5000원 전후로 해서 답례품을 뭘로 할 수 있을까요? 볼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기억을 해야 되고, 그것에 관한 유통이라든지 마케팅 다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사점을 보시게 되면, 일본이 먼저 만들어서 장점이 기부자가 선택지를 자신의 거주지 관계없이 선정할 수 있다는 이 부분. 이것은 앞으로 4~5년 내로 지방에서 많은 건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로 기부금 규모가 확대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액공제 파트 부분을 우리나라는 신경을 너무 안 쓰고, 특별법 이외에 관한 사항은 기부금법에 의해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기부금 세액공제와 동일한 액수로 세액공제를 받는 거예요. 국세 부분에 그런 정도만 있고요. 세수 효과는 취약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그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 이유입니다. 앞서 일본도 똑같이 해서 지역경제 내부의 활성화. 지역 내 사양 산업화된 가내수공업 및 기존의 전통 수공업을 발굴하고 지원 개선.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이 부분이 답례품으로 나가게 합니다. 수원을 예를 들어볼까요? 수원의 특산품이 뭐가 있습니까? 농산물 있어요? 딱히 생각나는 것 없어요. 수원에 몇십 년 살았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수원문화재단에 가면 거기 기념품으로 화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수원을 했을 때 3000원짜리, 5000원짜리, 1만 원짜리 특산품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것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 고려하셔야 되고요.그다음에 여섯 번째에 있는, 지역의 모든 현안사업 적용. 이 부분도 우리나라가 조금 더 확대해서 이번에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원사업 안에 네 번째 기타 파트를 저희가 이것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행정비용이라든지 위탁업체 철저한 관리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나머지는 그렇고요. 마지막에 있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기준재정 수입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 이 부분은 아까 재정구조에서 기부금은 뭘로 들어가요?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세외수입의 잡수입 파트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기부금법에 의해서 교부세 산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특별법이 없는 관계로 기부금법이 우리와 조금 달라요. 그런 관계로 이런 것을 일본은 집어넣은 거고, 우리는 기존 법률 안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이고요. 작년에 법률이 이루어지는 2달 사이에만 이것 외에도 한 10여 개의 법률안이 올라왔어요, 의원 발의안이. 그것을 모태로 해서 안전행정위에서 통일안으로 만들고, 통일안으로 만든 것을 기반으로 법률안이 ’21년에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잡고 있죠. 재정의 격차라는 말은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의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 이 부분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들어갔어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 이 앞에 있는 이개호 의원이나 이분들이 할 때 그렇게 선정한 걸로 알고, 대상도 여기는 1차 농산물만으로 선정이 된 법안 발안들이 쭉 (안)이 있으면서, 그 (안)이 안행위 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모금 방법이 우리나라와 일본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모금 방법에서 우리는 공용된 시행령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매체를 활용하는 것만 했지, 개별 전화 전송, 향우회 동창회 권유·독려 불가능. 이게 일본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논쟁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기금 설치 파트. 이 부분을 어떻게? 법률에 정해진 것은 저 4가지 사업만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안)도 저걸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책설계를 할 때 방향은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로 맞추는데, 기부금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기본적으로 언어도단이에요.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촉매제 정도의 역할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는 기금사업을 하면 되는 거고, 나중에 지역상공인, 자영업, 전통 향토산업, 1차 산업 이 부분의 내부선순환을 일으키는 게 주목적입니다. 이게 없었다고 쳐도 지방재정에서 3배로 다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기부금을 조금이라도 투여를 해서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금 설치할 때 기금액의 최소한 50% 정도가 기금액이고 나머지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집어넣어 줘야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기금만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요. 왜 안 될까요?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현재 道로 따져도 20개가 넘는 기금의 기금액은 100억이고 기초지자체 31개 시군의 보통 10개~20개 되는 기금의 기금액은 2억~3억이에요. 1000만 원짜리 갖고 무슨 사업을 해요? 절대적인 액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칭시스템으로 50% 이상의 기금자원이 들어올 경우를 가정하고 만약에 기금액이 너무 적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80%를 집어넣을 수도 있지 않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래도 그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어차피 해야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파트 때문에 매칭시스템으로 기금 재원구조를 구성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합니다. 행안부에서 포털시스템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아무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자치행정과 중심으로 맡아야 되느냐? 경제실에 있는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야 되느냐? 이 부분도 논의를 해 보셔야 돼요. 지역경제 파트에 걸리는 부분이 상당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제도시스템은 자치행정 파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자체 내에서 가르마를 명확히 타셔야 돼요.그리고 답례품. 답례품의 종류를 우리나라는 지역특산품 등 관할구역 내 생산·제조된 물품, 관할구역 내 통용 상품권 등 유가증권, 지역상품권이 되겠죠. 그다음에 기타 조례로 정한 것. 이건데 여기서 세 번째 것 지역특산품 주요조사를 주로 활용해서 전담팀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1차적으로 어떤 걸 지역특산품으로 만들고 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 예를 들어 수원 같으면 특별히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만약에 수원이 가죽공예가 잘 나간다든지, 아니면 무엇이 있는지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그분들의 생산구조, 유통구조가 어떻게 되고, 문화재급이 만드는 것은 당연히 비싸죠. 그런데 그걸 대중 매체화 해서 일반인한테 상품화할 수 있는 상품개발을 통해 퀄리티를 조금 낮추고 일반 퀄리티보다는 높은 구조로 가는 등 특산품 수요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1000원부터 한 100만 원 정도까지 끊어서 가격 단위별로 어떤 것으로 할 건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답례품 선정위원회. 이것도 시행령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선정위원회에 의회, 집행부, 주민공모,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같이 논의해야 선정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품목을 선정하고, 관리·운영(직영, 대행, 위탁 : 통합포털, 품목별 상품확보, 배송)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기금 설치입니다. 기금사업은 법률에서 4가지로 돼 있는데, 제가 보는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50%로 매칭으로 재원 조달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주민복리사업 발굴에 7가지 사항 정도가 들어가야지 뭔가, 일본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7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구조가 달라서, 아까 염명배 교수님도 시골을 예로 들었는데, 일본은 시골 농산물 공판장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로마트라든지 대형마트들이 읍면동 단위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랑 상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판장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 지역 사는 농민들이 들어와서 농산물을 우리 바자회식으로 나열해서 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열어주고, 관광시스템이 돌아갈 때 관광버스가 들어온다든지 누가 들어왔을 때 거기를 활용해서 돌게끔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걸 우리가 새롭게 우리나라 구조에 맞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하나로마트라든지 기존에 있는 부분 아니면 휴게소 있는 특산물센터보다 경쟁력을 서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본인들끼리 손해를 보면 또 안 되는 영역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해야 하고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부금 규모인데요. 이것은 저도 이 분야 꽤 오래 했습니다만 현재는 측정 불가예요. 우리나라는 이걸 잡을 수 있는 통계 데이터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흔히 얘기하기에 혈연, 지연, 학연 이 3가지로 보는 게 고향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것 외에도 있습니다. 법률은 그 정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접근할 경우 타지역에 거주하는 초중고 동문회에서, 여기 수원고, 유신고 있는데 여기 거주하기 때문에 여기 동문은 안 됩니다. 타지역에 있는 분이 이쪽에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부를 추정한다? 불가능합니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법 위반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동문회를 활용하는 적극적인 권유, 독려에 걸려서 안 됩니다, 위반입니다.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다음에 주소지, 본적지를 조사하여 타지역의 주민등록지로 해서 한다? 이것도 개인정보법 위반이에요. 이걸 다 열람할 수도 없고 굉장히 작업도 쉽지 않고요. 앞으로 이 데이터 구축시키는 데 한 4년~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일본도 금방 구축 안 됐어요. 정보로 해서 얼마나 기부제가 들어올 건가, 기부금 액수가 있고, 또 자기네 사람들이 어디에 나가 사는지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구축됐어요. 그런데 현재는 데이터가 없어요. 기부금 들어오는 액수가 정해져야지 뭔가 사업을 하게 되는 발상이죠. 그런데 기부금은 최저입니다.그런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만 대리자료로 통계청에서 주민등록 전출지별 인구이동이 있어요. 경기도 사람들이 타지역으로 얼마 이동해 나갔나, 아니면 수원시 사람이 수원시로 얼마나 유입 들어오고 유출되나,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다 내는 건 아니죠. 다 내는 건 아니지만 우리 대의민주주의처럼 임의로 대리로 해서 봤을 경우에 5년 평균 경기도에서 나머지 16개 시도로 나가는 사람이 이 정도 됩니다. 평균해서 약 185만 명 정도가 돼요, 인구 비중의 13.8%. 그러면 인구 비중의 13.8%, 10% 전후가 유출입이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해서 50만 원까지 제가 잡았어요. 50만 원짜리 개인 기부자가 있을까? 쉽지 않아요. 25만 원도 쉽지 않아요. 500만 원의 1%인 5만 원 기부로 1만 8000명 1% 잡았을 경우 경기도에 9억 나와요. 수원으로 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1억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례에서도 대도시 지역의 인구가 바깥으로 유출 나간 인구가 훨씬 많아요. 일본으로 볼 경우 유출입이 대도시로 다 되기 때문에 큰 도시들이 대부분 고향사랑기부제가 커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어쨌든 제도 도입은 됐고, 앞으로 전담대응팀이 만들어져야 되고 전담대응팀이 지역특산품 수요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산물 수요조사에 맞게 기금사업들을 확장을 시켜야 되고 기금사업비 재원조달을 조례 항목에 다 넣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시간관계상 두서없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들 박수) 사 회 자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 및 발제를 마치고, 10분간 휴식 후 이재은 위원장님 주재로 전문가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및 현장 토론 좌 장 [제3기 경기도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이재은] :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경기도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이재은입니다. 토론회 좌장으로서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많은 도민과 공무원 여러분 또 현장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 뵙게 돼서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어려운 시간을 내서 발제를 맡아주신 염명배 교수님과 이현우 연구위원님의 발표 잘 들었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으므로 곧바로 전문가토론을 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회 진행을 위해서 각 토론자분들께는 발언시간을 8분으로 제한하고 있으니 유념해 주시고요. 혹시 끝에 추가로 발언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그때 1~2분 시간 상황에 따라서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조 발제 내용과 관련해서 덧붙여주실 말씀이나 “경기도형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싶은 점들을 중심으로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따 토론이 끝나면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 드릴 겁니다. 지금 현장에 참석하신 방청자분들과 영상으로 시청해 주신 분들께서도 문자 메시지 ***-****-***로 주시면 나중에 저희 진행 쪽에서 정리해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실 거고, 그러면 토론회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집에 나와 있는 대로 순서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직접 담당하고 계신 성인재 팀장님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인 재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고향사랑기부팀장] :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의 지역균형발전과에서 고향사랑기부팀장을 맡고 있는 성인재입니다. 앞서서 발제하신 분이나 경기도에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추진경과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토론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자를 나눠드린 것을 보셔도 되고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좀 중복이 되지만, 고향사랑기부제란 게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주민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자체는 이 기부금을 받아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서 지역경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작년 10월 19일 제정돼서 내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입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설명드렸으니 넘어가고요.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의 하나가 조금 중복되기는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자립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큰 특징은 납세자한테 납세선택권이 주어진다. 내 고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납세할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것이고요. 기부자가 기부처를 선택할 수 있어서 일본의 경우와 같이 자연재해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지역에 자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태어난 고향을 생각하면서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는 점이 특색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내용 중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 게 답례품에 대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 경기도나 경기도 내 시군에서도 답례품을 어떤 것으로 해야 할지 고민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준비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관심도 많으실 거고요. 또한, 기부제에 따른 기부금을 내는 국민들도 어떤 답례품일지에 대해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법이 제정된 시점에서는 현금, 비금속이나 관할구역에서 통용되는 것 외 유가증권은 안 된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요. 경마장 이런 사행성 답례품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주의사항 중의 하나가, 모금규정이 상당히 세밀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되어 있고 시행령도 따라 입법예고 중인데요. 3가지 제재가 주어집니다. 징역·벌금형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1년 범위 내에서 기부금을 한동안 접수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기부받았던 것은 반환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발제하신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연초부터 각 지자체 등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부금법에 따라서 기부종합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외 저희는 따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자체 의견을 들었고 전체 예산이 대략 70억 정도 각 지자체가 분담하는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중간중간에 구축하면서 지자체에서 직접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계속 들어가면서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1월 1일에는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행안부에서는 상반기 중에 시행령을 입법예고 중인데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 초까지는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조례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를 통해서 일정 초안이지만 받아서 준비하시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 1월 오픈을 준비하고 있고요. 각 지자체가 각 지자체의 기부금 모금을 위한 홍보를 준비하시듯이 저희 행안부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떤 제도고 어떤 역할을 한다는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이유를 보면, 최근에 지역의 인구 유출이 심해서 지역사회 활성화가 저하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걸 볼 때 저희 통계로 봤을 때 2019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50% 넘어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초기라서 아까도 발제할 때도 계속, 저는 많이 배우러 온 입장이기도 하고 전달해 드리러 온 입장이기도 한데 안 되는 부분 말씀도 많고 염려되는 바도 많지만, 잘 정착이 되면 고향에 대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상생하는 공동체를 형성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단 이 정도로 설명은 마치고요. 이상입니다. 좌 장 : 성인재 팀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령 입법예고가 들어갔고 조례안도 어느 정도 지역과 공유되면서 각 지역에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근본적인 법 제정의 이유와 마지막에 희망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가들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임곤 교수님께서 다음 토론해 주시죠. 조 임 곤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방금 소개받은 경기대 행정학과에 있는 조임곤이라고 합니다. 먼저, 염명배 교수님과 이현우 박사님은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해서 학문적으로나 연구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에서 열렸다고 해서 경기도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파급효과를 충분히 잘 설명해 주신 그러한 발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이전부터 많이 말은 들어왔지만 이렇게 자세히 그리고 성인재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걸로 해서 기부금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한번 드릴까 하는데요. 여기 부제목을 보니까 고향사랑기부금제 활성화라고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냥 시작됐으니까 활성화가 아니라 이렇게 유지되는 걸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은 꼭 경기도가 경기도 자신만의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이걸 찬성하시는 강원도에 계시는 분도 제 얘기를 잘 들으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풍년이 들면 농부에게 도움이 되느냐, 나쁘게 되느냐? 우리 신문지상 그런 얘기를 많이 봅니다. 배추가 풍년이 들었는데 농민이 배추밭을 갈아엎는다, 라는 얘기가 있죠. 아까 이현우 박사님께서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서 얼마가 모인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아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토론을 준비하면서 과연 그러면 지방재정의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해서, 제가 100만 원을 기부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가령 100만 원이 들어가게 되면 법이니까 소득세를 보면 100만 원의 소득세가 납부되면 지방교부세 재원은 19만 2400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00만 원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가 24만 8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100만 원이 75만 2000원으로 깎이고 여기에 19.24%를 곱하면 교부세 재원은 14만 4685원으로, 100만 원 기부가 되면 교부세 재원은 5만 원이 감소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입장에서는 수원, 성남은 교부세에 크게 의존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또 강원도 지역을 생각하면. 그런 점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잘못 운영이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교부세 재원을 내놓고 그걸 담보로 해서 자치단체 간 답례품을 가지고 경쟁을 해서 누가 많이 끌어오느냐, 이런 것이 됩니다. 여기에 기타행정비용, 답례품 비용은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아니라 답례품사랑기부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100만 원의 기부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교부세 재원 감소액이 상당합니다. 다행히 이현우 박사님 말씀대로 10만 원으로 되면 교부세 감소액도 적어서 이러한 지방재정에 미치는 나쁜 영향도 감소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도적인 상충 관계가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염명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령 휴경지가 다시 농사 용도로 활용이 된다. 이것은 경작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노동생산성이랄지, 자본생산성이 낮은 토지가 그대로 유휴지로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부적인 제도적인 용인에 의해서 다시 경작되고 이것 때문에 쌀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은 토지는 다시 농작물을 할 수가, 닫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부가 직불금을 주면서 농업에 대해 했던 정책과 이 정책이 상충되는 것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아까 토론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고요. 자세한 저의 생각은, 저는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광역은 꼭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광역은 손실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분명히 손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현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향의 정의는 이현우 박사님이 내리신 자기 마음속의 고향이어야 되고 이것이 꼭 기초만 해당되고 이런 것을 왜곡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토론문에 적었기 때문에 자세히 하지는 않고 여기서 그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 장 : 감사합니다.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께서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갖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자료집에 토론문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온라인 접속자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이 있고요. 토론문에는 주임곤 교수의 토론이 좀 더 구체적으로 돼 있고, 아마 발제를 들으면서 느꼈던 느낌을 추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그것이 꼭 좋은 효과만 있을 수 있지 않다.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영향이 있는데 그걸 고려해서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라는 말 자체가 반드시 꼭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이지은 부연구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이 지 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먼저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이고요. 앞에 염명배 교수님과 이현우 박사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주제로 지난 며칠간 굉장히 공부 많이 해 봤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각 지역에서 실무단이 꾸려질 때 그분들이 느끼게 될 고충을 제가 며칠 정도 같이 고민을 해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왕 입법이 되었으니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자체가 지방재정의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염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라는 판단은 앞에 발제자들과 비슷한 생각이고요. 그런 양적인 큰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와는 별개로 이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이미 제도는 도입이 되었고 찬반 논의를 제가 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생략을 하고요. 이미 입법이 됐으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제자들과 조임곤 교수님께서 경제학적, 행정학적 등 다각도로 논의를 해 주셔서, 저는 전공이 법학입니다. 그래서 입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법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기부금에 관한 기본법이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이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부금법이 1951년에 만들어졌는데, 당시 전쟁 이후에 기부가 굉장히 성행하던 시기였어요. 멸공이나 구국이니 기치를 걸어서 아주 다양한 집단에서 기부가 성행했는데, 그것이 나라 발전에, 국민의 경제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입법적으로 기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그런 입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조금 변화가 되면서 1996년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제로 바꿨고, 2006년도에 다시 등록제도 전환해서 현재와 같은 외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외형을 가지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공무원, 그 산하기관은 원칙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에 필요한 돈을 조세를 통해서 얻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방이 직접 돈을 받았을 때 이권과의 결탁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 때는 그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는 큰 목적하에 과감하게 그런 규제를 풀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입법목적과는 적절하지 않은 입법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된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에 보면 앞에 여러 가지 금지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맨 뒤에 보시면 벌칙, 형벌 법규가 직접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무거운 중형이거든요. 이러한 중형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선거법이 있습니다. 선거법에서 나오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라는 것과 유사한 것인데요. 이익을 직접 내가 받지는 않지만 상대방을 낙선시키거나, 공천권을 따거나, 이런 사회적인 중요한 공익을 해하게 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만든 법들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유사한 형식의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 법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너무나 모호합니다. 제6조 2항을 보시면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 또는 독려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독려’라는 단어의 표현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는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도지사의 입장이라고 하고 직원회의 하면서, ‘여러분,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좀 받을 수 있도록 뭘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독려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성요건을 특별법에 설치해 놓는 것은 사실은 모든 행위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왜냐면 이 ‘독려’라는 단어의 해석 범위를 모르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의 자유를 굉장히 크게 주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 오늘 제가 이 자료집을 보니까 더 염려가 되는 것은, 52페이지에 보시면 시행령안입니다.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별표1에 ‘모금·접수 기간의 제한 기준’이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한 공무원이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 또는 모금을 권유 또는 독려했을 때, 만약에 했을 때 그 공무원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속한 해당 자치단체에도 벌과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회사로 보면 특정 개인 직원이 잘못했는데 회사까지 같이 취급하는 양벌규정을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입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가중 또는 감경 사유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더 가중하고 감경하겠다는, 벌칙의 종류 자체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데 이게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행령에.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을 보유한 개인과는 다릅니다. 기본권을 오히려 보장하는 수범자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이 법을 통해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주고, 그 제한을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령에 정해진 사유로 이런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는 것은 법의 흐름 자체 지방자치단체한테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에에 지나치게 많은 자치권을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반드시 수정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가뜩이나 아까 앞에 두 분이 설명해 주신 대로 기부금에 기대가능한 총액이 아주 적고 또 다른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데, 이러한 제도적인 위화요소가 너무 강하게 드러나 있다. 그래서 본래 이 법이 갖고자 하는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큰 장애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행안부에서도 나와 계시니까 추후에 이런 것을 조금 개선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별표1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단계로 올리든가 방법을 바꾸는 방향을 고려해보심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염명배 교수님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와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정치자금법이 이 법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기부금법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특별법으로서 적용이 되는데, 금지되는 행위가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정치화된 법제로 개선을 함이 어떠실까, 라고 감히 제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좌 장 : 이지은 박사님 고맙습니다. 발제자들이 주로 경제학을 하신 분들이셨는데 다행히 법학을 전문으로 하시는 이 박사님께서 법률 구조가 갖고 있는 약간의 모순 가능성이 있는 점을 지적해 주시고, 특히 상위법이 아닌 하위법에 의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범론적인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성인재 팀장님도 와계시니까 잘 참조해서 시행령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정리해서 건의해 주시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황해동 박사님 토론해 주시죠. 황 해 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황해동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고향사랑기부제가 법률이 제정되고 내년에 시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자리라서 더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지방행정연구원은 행안부와 같이 시행령, 참고 조례안, 플러스 이 제도가 시행됐을 경우에 지자체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염명배 교수님과 이현우 박사님의 의견, 그리고 오늘 나와주신 토론자분들의 의견, 또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과 여기 자리해 계시는 많은 공무원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이런 매뉴얼을 계속 수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권역별 간담회를 세 차례 했는데요.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서도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들이, 오늘 주로 이야기 나왔던 것들을 보니까 대부분 답례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답례품이라는 부분들이 일본의 사례를 봤을 경우에서도 굉장히 기부의 동기라든지, 또 기부의 촉진 이런 것들을 많이 창출했다는 것에는 틀림없는 사실이었고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답례품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으나 우리나라는 일본의 사례와는 좀 다르지 않나 하는 다른 측면에서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은 과세이지만 우리나라는 기부라는 자발적 측면이 있고, 또 일본에 답례품이 도입된 중간에 전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도 도입부터 답례품을 명시해두고 시행됐다는 차이점, 그리고 이와 같이 제도가 다르면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도 달라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답례품의 여러 가지 발굴, 개발 이런 부분들은 이미 기존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향사랑기부제 권위자이신 염명배 교수님과 또 오랫동안 연구하신 이현우 박사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외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좀 더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꼭 답례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부의 문화라든지 이런 사회·문화에서 보는 측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조사기관, 제가 토론문에 썼습니다만, 여러 조사기관에서 나왔을 때 OECD 평균이라든지 여러 국제 저명한 조사기관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정부 신뢰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령층이라든지 또 소득 측면을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기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기부자의 선호는 오히려 답례품보다는 기부자의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또 문화적인 이유 이런 측면에서 기부자들은 기부의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정확하게 기부금액을 추정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기부자의 의도라든지 기부자들이 어느 측면에서 기부할 것인가를 비추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에 여러 가지 의의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의 한 가지가, 기존에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주도하에 있었다고 한다면 최근에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자치의 자치라는 그 의미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특색에 맞는 정책을 집행하고, 자치 의미에 맞게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초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 그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것들을 세세하게 규정해두는 것보다도 자치단체가 답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을 만들어줬던 법률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위계에 따라서 답례품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광역과 기초의 역할을 구분 지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권역별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 중 또 한 가지는, 기초자치단체가 이걸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러면 ‘우리 광역은 무엇을 할 것이냐?’ 경기도 입장에서는 경기도청은 무엇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보면, 첫 번째는 광역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광역은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조력자라든지 또 기초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 예를 들어서 아까 경기도청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청에서는 담당자분이 세 분이나 편성돼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담당자를 어쩌면 1명이라도 구성하기 어려운 현실에 있는 자치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역은 어떻게 하면 기초자치단체가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도청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기초자치단체 간에 나타날 수 있는 갈등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갈등조정담당관이라든지 경기도에도 갈등조정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무관님, 여기 계신 담당자분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전문성을 가지신 전문인력 도입을 통해서라도 갈등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경기도의 고향사랑기부제이기는 하지만 경기도만이 잘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균등하게 균형 있게 재정이 고루 배분될 수 있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타연구기관이라든지 타지자체와의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연계협력을 할 수 있는 연구지원의 역할도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또 한 가지는, 법 위반사항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옆에 계신 이지은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혹시라도 이런 법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 이런 것을 신속하게 대응해서 지자체와 기부자 또 담당자 이런 분들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법률자문, 법률기구들이 구성된다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향상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반이 형성되었을 때 기초자치단체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고 답례품 개발에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 기부자의 관리, 제가 관리라고 표현했는데 관리라는 표현보다는 기부자와 지자체와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선도적으로 앞에서 나선다는 부분보다도 계속적으로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기부자와의 연계를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조력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제출한 토론문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 장 : 황해동 박사님 고맙습니다.발제 과정에서 약간의 부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우리 황 박사님은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특히 광역으로서 도의 역할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구분해서, 특히 오늘 경기도가 주도하는 토론회기 때문에 기초들에서는 제대로 대응하기 힘든 단체들도 있을 수 있으니 광역이 먼저 전담팀 구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도나 연구개선을 지원해 주고, 또 법 위반사항 같은 것을 사전에 잘 안내도 하고 사후적으로 구제 방식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초들은 기초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잘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정토론자 마지막으로 이천여주 경실련 주상운 사무국장님 토론해 주시죠. 주 상 운 [이천여주 경실련 사무국장] : 안녕하세요, 이천여주 경실련 사무국장 주상운입니다.앞에 토론과 발제에 임해 주신 분들은 학계와 그리고 정부 연구기관 출신이시기 때문에 거의 전문가집단이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납세자 또는 시민의 또는 도민의 일부분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번에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로 일본의 사례들을 가지고 학계 발표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일본도 사실 점진적으로 이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거의 한 15년~16년 정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7~8년 전부터 갑작스러운 거의 폭발적으로 제도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명 원스톱 특례제도가 도입되고 나서부터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단순히 행정시스템의 변화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시대적인 흐름이나 문화적인 또는 정치적인 세제 제도의 변화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다른 이유는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염 교수님은 안 계시지만 혹여라도 이현우 박사님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고향사랑기부제가 재정확보라는 차원보다는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이 좀 더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좀 더 효과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지역단체가 있는가 하면, 또 상대적으로 그것만 못한 그러다 보면 점점 밀려나는 지역단체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균형 발전이 아니라 상대적 불균형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광역 쪽에서 경기도면 경기도, 경상도면 경상도라고 하는 ‘광역의 역할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공통적으로 제언을 드리자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이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 일반 시민들과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서 발제해 주신 염 교수님 같은 경우도 거의 95% 이상 시민들이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95%가 갑자기 요이땅 하고 출발하지는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국가적인 제도가 새롭게, 납세제도뿐만 아니라 비근한 예로 교통제도가 바뀌어도 수개월 전부터 방송에서 홍보가 나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하반기, 올해 4/4분기 정도부터는 이 제도의 시행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최소한 정부적인 차원에서 홍보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 지자체 쪽에서도 강력하게 정부에 요청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그리고 이 홍보도 각 지자체가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단일화해서 홍보를 해야 지자체 홍보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요 전화번호 하나로 통일을 해서 시민들이 그걸 통해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QR코드로 해서 홈페이지에 바로 직접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각 지자체가 따로따로 홍보창구를 만들 것이 아니라, 물론 개별적으로는 있어야겠지만,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단계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단일화된 홍보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 박사님께서도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제한이 심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부작용이 있을까 봐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서 준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 시적으로 처음 출발부터 브레이크를 잔뜩 걸어놓고 시작을 하면 아예 출발 자체가 어렵거든요. 한시적으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이라도 이 부분을 완화시킨다든지, 처벌 규정을 유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획기적인, 저는 유인책이라고 했다면, 획기적으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지자체가 생각할 때는 개개인별로 기부금액 연 5만 원도 안 된다고 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그 5만 원 자체도 사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왕 내는 것 세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의미 있게 기부를 하면서 세금감면까지 된다고 한다면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주민들의 마인드를 바꾸고 먼저 기부금 쪽으로 마음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발점에서부터 획기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답례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는 지역주민으로서 각 지자체마다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요즘 주민자치회를 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답례품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사실 주민자치회에다 올리라고 하면 가격대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다양하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관에서만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뛰어들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이 토론회 주제하고는 결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이천지역에서는 수년 전부터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기금 마련을 하는 게 있는데요. 사실 일반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그런 기금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해서 기금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님 같은 경우는 기부하신 분들 초대해서 월례회라든지 주례회 모임에서 같이 사진도 찍어드리고, 또 조그마한 자영업체는 명패도 달아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매년 기부되는 금액이 수억 원이 넘습니다. 지정위탁도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도 하고, 물품도 가능하고 현금도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물론 오늘 주제하고는 틀리지만 각 지자체에서 활용하면, 꼭 고향으로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도 얼마든지 기부금을 모을 수 있는 통로는 많이 열려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좌 장 : 주상운 사무국장님 고맙습니다.우선은 질문을 한 2가지 해 주셨는데 염명배 교수가 안 계셔서 이현우 박사가 할 수 있으면 짧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왜 일본에서 일찍이 도입이 됐는데 우리가 도입이 지체된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것 하나 하고요. 일본이 최근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그러는데 그 성공의 이유가 원스톱 특례제도 같은 행정시스템 변화뿐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문화적 흐름 같은 게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짧게 조금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이 제도가 혹시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했는데 그게 오히려 나중에 어떤 효과가 발생됐을 때 또 다른 상대적 불균형을 가져오지는 않을까에 대한 광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특히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런 점에서 홍보를 하는데 그것도 개별적인 자치단체가 할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초기에는 집중적으로 단일화해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납세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유인책의 필요성이 있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기부에 대한 일정한 태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답례품 같은 것도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하면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이천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섯 분 지정토론자의 지정토론을 모두 끝냈습니다. 지금부터 일정 부분 이현우 박사의 짧은 답변 이후에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이나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문자로 제시해 주신 질문내용에 대해서 발제자 또는 토론자들께서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문자메시지는 ***-****-****로 보내주시면 저희 운영진에서 정리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실 겁니다.그것 전달받기 전에 염명배 교수가 안 계시지만, 질문이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현우 박사님께서 짧게 설명해 주시거나 보완해 주실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 우 : 여러 패널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 감사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고요.우선 질문 쪽은, 국내 도입 시기는 일본에서 2006년에 논의가 돼서 2008년에 도입이 됐는데 우리나라도 동일시기에 논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입이 늦게 된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저희 참여제도, 주민참여, 지방자치라는 것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이루어지는데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의 이행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넘어가면서 참여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단계로 가는 지방분권화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서야, 그래서 저희가 도입이 늦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스톱 특례제도 하나만이 아니고, 갑자기 활성화되게 된 이유는 정확히 3가지입니다. 제 자료에 보시면 36페이지에 기부금 금액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갑자기 2014년에 2배로 뛰고 2015년부터 팍팍 뜁니다. 그게 된 이유 첫 번째는, 원스톱 세액공제 방식 이외에 ’15년에는 세액공제를 10%에서 20%로 2배를 인상해 줍니다. 그 부분이 가장 커서 갑자기 ’15년도에 증가하게 된 거고요. 이게 ’15년도에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는 그것과 맞물려서 광고 홍보가 전지 자체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도 이때 2015년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점으로 3가지 원인으로 의해서 활성화가 있는 어느 정도 된 상황이고요.그다음에 부담 부분에서 기존 행정체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제도 시스템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운용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특별법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적용되는 것은 일본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답례품에 관련된 조달비용이 들어가고, 그 배송비를 민간에서는 배송비를 본인 지불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배송비 부분을 기부금 내부에서 할 거냐, 아니면 개인 지불로 넘길 거냐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배송비가 3000원~5000원 이 정도 가격이죠. 그 부분도 감안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조달배송비, 행정처리 비용이 들어가고, 홍보비, 그다음에 결제수수료 비용. 이 결제수수료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이 5가지 항목이 답례품 관련 새로 들어오는 비용이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간 편차는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 간에서 어떤 데는 성공할 수 있고 어떤 데는 또 흐지부지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 편차는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제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도 한 3년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좋은 아이디어 제공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사업, 사회적경제 사업, 지역공동체 사업, 주민자치사업, 그다음에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 등 우리나라의 시군구 중심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과 연계되는 기금사업 쪽을 만들어서 같이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최근 일본은 작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부터 기부대상지정 지자체를 지정해서 매년 총무성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전에 없었어요. ’21년까지 없다가 ’21년 중반 이후부터 만들어진 이유가 답례품 과다비용이라는 문제가 나와서, 100만 원을 받았는데 150만 원을 쓰는 지자체가 있어요. 답례품을 과하게 측정하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답례품 30% 지정을 정확하게 지켜서 30%를 넘어가는 답례품을 한 지자체를 적발하고 거기는 기부금 대상처에서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이런 제도가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 광역연계사업들을 발굴했어요. 아까 제가 수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수원에 1차 농산품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 수원과 옆에 있는 지자체들과 3개 시군, 2개 시군이 연계 광역해서 만들어낸 특산물을 제조 판매하면 가능하죠. 이렇게 지역연계사업으로 시군연계사업 쪽에 있는 개발 특산물, 개발사업 이런 부분도 확대되는 부분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좌 장 : 고맙습니다. 좌 장 : 질문이 전달되기 전에 좀 시간이 있으니까, 객석에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서 현장에서 질문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소속과 성함을 얘기하고 질문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현장 참석자 중에서 질문하실 분 안 계신가요? (방청석 질의 요청)예. 정 수 영 [가평군청 기획조정팀 주무관] :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가평군에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정수영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토론회 중에 질문할 기회를 얻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본의 경우에는 고향세 도입 첫해에 모금액이 주로 대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형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우에 재정분권의 강화라는 목적에 맞춰서 봤을 때는 재정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시군에 기부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저도 해당 시군에 살고 있고 근무하는 근무자로서 궁금한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얻어갈 수 있을까 해서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이 현 우 : 어차피 수원시하고 가평군하고 비교하면 외부로 유출 나간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부분에서 일단 절대규모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가평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도 어차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러면 경기도의 특산물이라는 것은 31시군 내 특산물이 공유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특정 지자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가평, 연천 이쪽 관련된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인구규모라든지,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의 관계를 보면서 그런 부분 쪽의 특산품을 선정하고, 그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온라인 시청자의 질문지 전달) 좌 장 : 질문이 전달된 분이 세 분인데, 그중의 한 분은 현장에서 정수영 주무관 조금 전에 질문하셨기 때문에 빼면 두 분입니다. 마지막 번호가 6500님입니다.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공무원인데, 시행령 입법예고 사항 중 고향사랑 홍보 관련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가 가능한 것 같던데요. 특히 관심 있던 부분이 공중파, 지상파 등 종합편성채널 등의 광고인데 효과면에서는 가장 월등할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시군 간 재정력 차이로 인해 방송매체 이용하는 방식이나 횟수가 천차만별일 듯 보입니다. 가장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는 열악한 시군은 광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시군 간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매체별 상한 횟수를 두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도 또는 행안부 쪽에서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매체를 이용할 때 재정력이 좋은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 간 형평성이 오히려 차별되지 않겠느냐, 걱정되니 고려해 달라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자는 마지막 번호가 8355님이신데,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계속 감소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로 지방세입이 줄어들어서라고 생각되는데,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를 지방으로 유입시켜서 세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아니라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는지요? 두 번째는, 결국 국가적으로 보면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지방정부마다 부익부빈익빈의 우려가 있습니다, 라는 것하고, 세 번째 일본에서 과도한 답례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우리 이현우 박사님과 혹 가능하시면 성인재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 인 재 : 첫 번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서 답례품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현 법에서 위임한 대로 답례품의 상한액을 30%로 했다는 부분이 너무 과열되지 않게 하겠다는 측면의 시행령을 입법예고 중입니다. 좌 장 : 나머지는 그냥 의견 내주시면 됩니다. 이 현 우 : 두 번째, 답례품 과열 방지는 법령 안에 들어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요, 행안부에서 하는 것. 지금 명시적으로 지적은 안 해놨습니다만 포털을 유지한다는 의미 자체가 그러한 과열되는 상황을 전국적으로 총괄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넘어서게 되는 경우에 행안부에서 여기에 관련된 벌금이라든지 이러한 종류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그 내용을 통제하면서 전국이 동일하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좌 장 : 고맙습니다. 온라인으로 보내주신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했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또 질문하실 한두 분 계신가요? (방청석 질의 요청)예. 박 지 용 [자치행정과 자치제도팀 주무관]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자치행정과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를 하고 있는 박지용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일본 사례를 봤을 때 지역의 특산물이 없는 경우에 이웃한 타지자체에서 답례품을 조달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내에서도 기초 시군에서는 특별한 특산물이라든지 뚜렷한 자랑할 만한 물품이 없는 경우에 그런 고민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보완 방안이 혹시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현 우 : 지금 시행령이 확정이 안 되고 제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해석하기에는 제안된 시행령안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논란이 달려있기 때문에, 개별 지자체를 넘어서는 부분 그래서 광역 사업이 명확한 기부금 사업인 경우라든지, 기부금 사업이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역 내 연계사업상 나온 것,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참여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각종 지역공동체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광역 내 얘기지만. 이 부분이 인접 시군끼리 같이 연계가 된 경우에 생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앞으로 확정할 때 포함됐으면 합니다. 좌 장 : 고맙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거의 되긴 했는데,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어서 한 분 정도는 더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객석에서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예, 없으십니다. 그러면 지정토론자 중에서 시간제한 때문에 말씀 못 하신 것 있으면 짧게. 예, 조임곤 교수님 조 임 곤 : 원래 발표시간이 8분이었는데 제가 6분 몇 초로 줄여서 한 2분 정도 시간이 있고 제가 자료집에 있는 걸로 생략을 해서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일본에서 폭발적으로 된 이유 중 하나는 또 답례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산물이 없는 경우를 해서 바로 그것 때문에 공산품도 허용이 되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답례품 과다 지급으로 부작용이 이어진 것 같은데요. 몇 년 전부터 저는 이 토론회에 다녀서 이 주장을 알게 됐는데, 아마 다음에 또 나오게 될 주장이, 500만 원 한도도 없애고 공제의 범위를 2배~3배 상향시키자는 주장이 또 어디선가는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확대가 되면 지방재정을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익부빈익빈이 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봐가면서 제도를 보완을 해야 되지, 그냥 한쪽 주장대로 쭉 따라가면 이게 고치지 못하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제도가 이루어진 다음에 보완점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좌 장 : 고맙습니다. 예, 이지은 박사님. 이 지 은 : 아까 객석에서 질문해 주신 분의 말씀을 듣고 급하게 제가 시행령을 봤는데, 약간의 개선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법 구조에서는 반드시 당해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만으로, 제7조 2항에 보면, ②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9조 2항 3호를 활용하시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시행령에서 조금 상세하게 언급을 해 주시면 당해 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 없을 경우에 아까 우리 주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과정을 거치거나, 혹은 인접 자치단체와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조건을 명시해두면 조례를 통해서 그런 걸 발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아서 급하게 잠깐 보고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좌 장 : 고맙습니다. 혹시 또 누구 있으신가요? 성 인 재 : 위원장님, 추가로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좌 장 : 예. 성 인 재 : 아까 발제할 때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경과보고도 해 주실 때도 그렇고 한데, 처음 시행하다 보니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 방금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문제점들을 다 감안해서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되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고 각 지자체의 협력을 구하는 입장인데요.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해당 지자체의 기회다, 라고 생각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에 더불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도 보니까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거나 할 때 ’21년에 전남에서 이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청년인구 정착지원조례에서 ‘관계인구’라는 말을 표현을 했고요, 제주도에서도 인구정책조례에 ‘생활인구’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생활인구나 관계인구 이것은 해당 지역에 정착하지는 않지만 경제·관광, 아까 다른 교수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본만큼 많은 관광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많이 따라가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면, 경제·관광·교육·업무적으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이런 사람들을 새로운 인구 개념으로 도입되고 있다고도 하거든요. 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물건뿐만 아니라 그 지역과의 관계, 생활권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부분도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열심히 하겠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긍정적으로 기회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행안부로 의견도 주시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좌 장 : 고맙습니다.예, 황 박사님. 황 해 동 :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방행정연구원은 지금 행안부와 같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령 이런 참고 조례안들을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걱정되시는 부분들, 또 저희들의 미비점, 한계점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다 정해졌으니까 더 이상 변경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시는 의견들 수렴해서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이 4월 달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를 통해서 관계 전문가분들, 법률 전문가분들 최근에도 검토의견서를 받고 수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새로운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도, 지자체 관계분들께서 많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들까지도 계속적으로 연구원에서 행안부와 종전과 같이 이런 의미 있는 결과물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많고 굉장히 미비한 부분도 많고 앞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 성인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주시는 것이 이 제도가 좋은 쪽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실질적으로 일본 총무성에서 담당했던 공무원분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듣게 되는데요. 아까 질문자분께서 일본의 경우에 이런 답례품에 대한 과열 경쟁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는 답례품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당 담당자분이 지금도 결론적으로 발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기부자와 지자체 간의 신뢰다,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고, 기부금에 대해서 얼마나 적정하게 투명하게 사용했는지가 관건이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이런 기부금의 운영 부분에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도 행안부과 같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 장 : 고맙습니다.지방행정연구원이 행정안전부와 함께 시행령안을 연구하고 또 표준조례안 같은 것도 연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폐 회 좌 장 : 자,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모색에 관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토론회를 빛내주신 발제자, 토론자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이제 처음 도입돼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 도입되니까 당연히 시행착오가 조금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다행히 일본에서 한 10여 년 먼저 시행했고, 그 속에서 나온 시행착오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서 입법을 했고 아마 시행령도 되고 그러니까 조금은 시행착오가 적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지금 토론회에서 나온 것처럼 그래도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보이지 않는 불신 또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맡겨도 될까? 그런데 지방자치 30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의 행정역량은 무엇을 맡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통제나 규제보다는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그래서 책임성을 오히려 더 요구하는 쪽으로 제도나 규정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또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우리 경기도의 공직자분들이나 도민들께서도 경기도의 자치분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도민의 힘으로 또는 시민의 힘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이 제도들이 엄청나게 큰 효과를 가져올 것처럼 과잉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정분권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하지 않고 아주 파편적인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재정분권의 본질적인 부분은 지방세 또는 국세로 갖다 놓은 지방교부세 이런 걸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 쪽을 손대기가 힘드니까 이런 형태, 또 한때는 복권이 유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지방자치를 복권으로 하는 것으로 미국 같은 데서 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문제는 자기 부담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갖고 경제력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지원을 받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지역도 잘 사는 지역도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치의 기본 의식도 개선됐으면 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경기도형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 토론회 마감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석자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