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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센터로 활용가능한 공유재산 신청
지자체 거점벤처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 제공
① 공공 소유의 공유재산 또는 장기임대 가능한 건물 확보(* 10년 이상 장기임대 가능한 공유재산 또는 건물) ② 연면적 1,600평방미터 이상 창업공간 제공 ※ ①,② 모두 충족했을 시 신청 가능
2021-05-03 09:00 ~ 2021-05-28 18:00
신청사 작성후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 온라인 접수
해당없음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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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창업지원과, 황경조(031-8030-427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079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일시/장소 : 2021.4.1.~4.30.기간 중 지자체와 협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