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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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1-02-18
조회 16121

일반·공공·지적 측량업

측량업 등록기준

측량업 등록기준

측량업 등록기준의 표로서 측량업별(일반측량업, 공공측량업, 지적측량업)) 업무내용, 등록기준, 관련법규 안내 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지적측량업
업무내용 1. 공공측량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2. 일반측량업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1. 공공측량(설계금액 3천만원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2. 일반측량으로서의 토지 및 지형· 지물에 대한 측량
3. 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과 측량 관련 도면의 작성
4.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
1.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3.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4.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록 기준 기술 인력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중급기술인 2명 이상
3. 초급기술인 2명 이상
4.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특급기술인 1명 또는 고급기술인 2명 이상
2. 중급기술인 2명 이상
3. 초급기술인 1명
4. 지적 분야의 초급기능사 1 명 이상
*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상위등급의 기술인력으로 하위등급의 기술인력을 대체 할 수 있다. 다만 기술자와 기능사는 상호 대체 할 수 없다
장비 1. 데오드라이트(1급↑) 1조 이상
2. 레벨(2급↑) 1조 이상
3. 거리측정기(3급↑)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2조 이상
1. 트랜싯(3급↑)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2조 이상
2. 레벨(3급↑) 1조 이상
1. 토털 스테이션 1대 이상
2. 출력장치 1대 이상
  • 해상도: 2400DPI×1200DPI
  • 출력범위: 600㎜×1060㎜이상
· 데오드라이트와 거리측정기는 토털스테이션로 대체 가능 · 트랜싯과 데오드라이트는 토털스테이션으로 대체 가능 ·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 후 제출
공통 (2020.12.29.개정) 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다른 업종의 측량업을 추가로 등록하거나 둘 이상의 측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중복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측량업체 의무 및 준수사항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기준을 항상 유지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인력(기술자, 기능사)을 상시 고용하여야 합니다.
  • 2. 등록사항의 변경(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등)은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변경은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3. 등록된 측량장비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취소는 물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4.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대여하거나 대여(상호 및 성명을 대여 및 대여받아 측량할 경우 포함)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한 때는 등록취소는 물론 벌칙이 부과됩니다.
  • 5.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일시적 기준미달(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을 제외하고는 등록취소 됩니다.

측량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측량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측량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표로서 측량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내용 및 관련 법조문 안내 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내용 관련
법조문
징역 또는
벌금형
< 3년이하 또는 3,000만원이하 〉
- 속임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법 제107조
〈 2년이하 또는 2,000만원이하 〉
-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
-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없이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한 경우
- 측량업등록을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측량업을 한 경우
법 제108조
〈1년이하 또는 1,000만원이하〉
-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무단 복제한 경우,
- 측량기술자가 아닌 자가 측량을 한 경우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측량기술자
- 측량업의 등록증ㆍ등록수첩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은 경우
-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주어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 법제106조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은 지적측량기술자
법 제109조
등록취소 - 고의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제외)
- 측량업등록 결격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법 제52조
영업정지 - 과실로 인하여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4월/과징금1천6백만원) * 최근3년간 재적발시 등록취소
- 정당한 사유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6월/과징금2천4백만원) * 최근3년간 재적발시 등록취소
- 지적측량업자가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측량한 경우(3월/과징금1천2백만원)
* 최근3년간 재적발시 영업정지(6월/과징금2천4백만원), 3회째 적발시 등록취소
- 지적측량업자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1월/과징금4백만원)
* 최근3년간 재적발시 영업정지(3월/과징금1천2백만원), 3회째 적발시 정지6월 또는 과징금2천4백만원
- 보험가입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2월/과징금8백만원)
* 최근3년간 재적발시 영업정지(6월/과징금2천4백만원), 3회째 적발시 등록취소
- 지적측량업자가 지적측량수수료를 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3월/과징금1천2백만원)
* 최근3년간 재적발시 영업정지(6월/과징금2천4백만원), 3회째 적발시 등록취소
법 제52조
과태료
부과
-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경우 (60/120/230만원)
-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25/50만원)
- 측량업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0만원)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8만원)
-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30/60/120만원)
- 측량업자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공무원의 조사시 보고 요구에 보고치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경우 및 해당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5/70/140만원)
법 제111조

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

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

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의 표로서 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 안내 등의 내용을 제공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고의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1호 영업정지 4개월/ 과징금1천6백만원 등록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2천4백만원 등록취소
라.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4호 등록취소    
마.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45조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3개월/ 과징금1천2백만원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2천4백만원 등록취소
바.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9호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4백만원 영업정지 3개월/ 과징금1천2백만원 영업정지 6개월
/ 과징금2천4백만원
사. 법 제51조를 위반해서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10호 영업정지 2개월/ 과징금8백만원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2천4백만원 등록취소
아.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12호 영업정지 3개월/ 과징금1천2백만원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2천4백만원 등록취소
자.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13호 영업정지 2개월/과징금 8백만원 영업정지 3개월/과징금 1천2백만원 영업정지 6개월/과징금2천4백만원
차.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13호 등록취소    

측량업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제105조 관련)

측량업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제105조 관련)

측량업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제105조 관련)의 표로서 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 안내 등의 내용을 제공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아. 법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3항제2호 13 25 50
자. 법 제46조제1항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3항제3호 60
차.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1조 제3항제4호 38
사. 법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법 제111조 제2항제2호 30 60 120
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11조 제2항제3호 35 70 140
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11조 제2항제4호 30 6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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