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 |
1. 공공측량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2. 일반측량업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
1. 공공측량(설계금액 3천만원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2. 일반측량으로서의 토지 및 지형· 지물에 대한 측량
3. 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과 측량 관련 도면의 작성
4.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 |
1.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3.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4.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
등록 기준 |
기술 인력 |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중급기술인 2명 이상
3. 초급기술인 2명 이상
4.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
1. 특급기술인 1명 또는 고급기술인 2명 이상
2. 중급기술인 2명 이상
3. 초급기술인 1명
4. 지적 분야의 초급기능사 1 명 이상 |
*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상위등급의 기술인력으로 하위등급의 기술인력을 대체 할 수 있다. 다만 기술자와 기능사는 상호 대체 할 수 없다 |
장비 |
1. 데오드라이트(1급↑) 1조 이상
2. 레벨(2급↑) 1조 이상
3. 거리측정기(3급↑)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2조 이상 |
1. 트랜싯(3급↑)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2조 이상
2. 레벨(3급↑) 1조 이상 |
1. 토털 스테이션 1대 이상
2. 출력장치 1대 이상
- 해상도: 2400DPI×1200DPI
- 출력범위: 600㎜×106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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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오드라이트와 거리측정기는 토털스테이션로 대체 가능 |
· 트랜싯과 데오드라이트는 토털스테이션으로 대체 가능 |
·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 후 제출 |
공통 |
(2020.12.29.개정) 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다른 업종의 측량업을 추가로 등록하거나 둘 이상의 측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중복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