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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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0-11
조회 8106

부동산 중개행위 위반시 처벌기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요 위반사례별 처분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법령 미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행위 위반시 처벌기준

부동산 중개행위 위반시 처벌기준의 표로서 부동산 중개행위 위반내용별 형벌의 유무, 행정처분(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의 유무 안내(○ 표시는 해당 / 공란은 비해당) 등의 내용을 제공

위반내용 형벌 행정처분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 (법 제35조제1항제1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
(자격취소) (법 제35조제1항제2호/제49조제1항제1호)
※ 형벌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 내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자격취소) (법 제35조제1항제3호)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취소) (법 제35조제1항제4호)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에 한함]
(자격정지 6월) (법 제36조제1항제1호/제49조제1항제3호)
※ 형벌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정지6월]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업무정지 6월) (법 제39조제1항제11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록취소) (법 제38조제1항제2호/제48조제2호)
※ 형벌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등록취소) (법 제38조제1항제4호/제49조제1항제3호)
※ 형벌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대여
(등록취소) (법 제38조제1항제6호/제49조제1호,제7호)
※ 형벌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업무정지 6월) (법 제39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