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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조, 의료법 제30조,「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 및 경기도의료원설립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의 진료와 질병 등에 대한 임상연구, 의료요원의 훈련을 통하여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의료발전을 도모하고자 경기도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