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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게시물 정보
작성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2-05-13
조회 449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목적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 제고

사업개요
  • 지원신청접수 : 시·군 치매안심센터
  • 지원대상 및 범위 :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실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간 36만원) 상항 내 본인 납부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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