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게시물 정보
작성자 보건의료과
등록일 2020-03-02
조회 4388

지원대상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노숙인의 경우 내국인)

지원내용

  • 지원 서비스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되는 사전 외래진료와 사후 외래진료 각3회만 인정(사업시행 의료기관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만 인정)
    • 산전 진찰
      •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의 자녀의 외래진료
    • 외국인근로자 배우자(외국인)의 임신과 관련한 산전 진찰 및 출산
  • 지원비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 횟수
    • 연간 지원 횟수는 제한 없음

신청방법

  • 대상자가 도내 사업시행 인증 18개병원에 방문 및 유선 상담 후 지원
    • 사업시행 의료기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현황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현황표로써 도내 사업시행 인증 18개 병원명 연락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병원명 연락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031-888-0372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031-828-5118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031-940-9219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031-630-446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031-8046-5194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031-539-9291
      성남시의료원 031-738-7090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031-500-1771
      한도병원 031-8040-1531
      단원병원 031-8040-5539
      지샘병원 031-389-3167
      뉴고려병원 031-980-9148
      김포우리병원 031-999-1925
      윌스기념병원 031-240-6040
      세종병원 032-340-1842
      남양주 현대병원 031-574-9119
      안양샘병원 031-467-9258
      시화병원 031-5189-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