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및 신청방법
- 대상자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한 영아의 부 또는 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 출생 등록 되어야 함
- ※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예외지원 : 국내체류자격이 F5(영주)이고 현재 경기도에 거주한 외국인 출산자(모)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 신청기간
- 신청접수
- 현장접수: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접수: 정부24(https:www.gov.kr)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또는 경기민원(https://gg24.gg.go.kr)//
-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신청기관 비치)
- 주민등록 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 (영주권자 신청 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거주지변동내용포함),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기재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