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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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8-05
조회 8750

1. 장애인 연금 (문의처: 8008-2414)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만 20세 이하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제외
    • 중증장애인 :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3급 중복 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이상 가진 자(중복합산으로 3급인 자 제외)
    •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 2020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1,220,000원, 부부가구 월 1,952,000원
  • 종류 및 내용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
       
      장애인 연금액 구분표로써 구분, 연령, 장애인 연금액(단위:원)(계,기초급여, 부가급여),비고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연 령 장애인 연금액 (단위 : 원) 비고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수급자
      (생계,의료)
      18~64세 403,180 323,180 80,000  
      65세 이상 403,180 기초연금 403,180  
      보장시설 18~64세 323,180 323.180 x  
      65세 이상 0 기초연금 x 특례:7만원
      차상위 18~64세 최고 393,180 최고 323,180 70,000  
      65세 이상 70,000 기초연금 70,000 특례:14만원
      차상위 초과 18~64세 최고343,180 최고 323,180 20,000  
      65세 이상 40,000 기초연금 40,000  

      ※ 부부 모두 기초급여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

2. 장애(아동)수당 (문의처: 8008-2414)

  • 지원대상
    • 경증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만 18~20세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 포함

  • 지원내용
    장애 아동수당 지원내용의 안내 표로써 구분, 만18세 이상장애인(경증),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중증,경증),비고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만 18세 이상 장애인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비 고
    경 증 중 증 경 증
    기초수급자 월 6만원 월 22만원 월 11만원  
    차상위계층 월 6만원 월 17만원 월 11만원  
    시설수급자 월 3만원 월 9만원 월 3만원  

3. 도비 장애수당 (문의처: 8008-2414)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 장애) 장애인
    •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수급여부 및 연령 구분 없이 지급
    • 단, 보장시설수급자는 지급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4만원
  • 지급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장애인연금과 동일 적용

4. 냉난방비 지원 (문의처: 8008-2414)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중증(1~2 및 3급 중복 장애) 재가 장애인가구
    •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수급여부 및 연령 구분 없이 지급
    • 단, 보장시설수급자는 지급 제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 지급일 : 매월 20일
  • 지급개시 : 냉난방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결정일은 수급자 책정일, 장애등급 결정일 기준
  • 지급종료 : 냉난방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 지급정지 : 중증장애인의 장기부재(3개월 이상) 시
    • 정지기간 :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부재종료일이 속하는 달까지

5.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 (문의처: 8008-4335)

  • 지원내용
    • 생활지원
      • 가사활동 등 혼자의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 중 1~3급 장애인으로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자 포함)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 자
      • 수행기관 자체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된 위기・긴급지원 대상 장애인
    •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로 만9세 미만의 자녀를 둔 장애인
  • 지원기준
    • 생활지원 : 월 48시간
    • 산모지원 : 월 160시간으로 출산예정일 1개월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 육아지원 : 월 80시간으로 아동의 연령이 만9세가 되는 당월 말일에 서비스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