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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모두 기초급여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
※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만 18~20세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