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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인복지과
등록일 2020-08-05
조회 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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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원내용 표

서비스 지원내용 표로써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문의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문의처
4-1.
장애인 활동
지원
  •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 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 급여 내용
    • 기본급여:4등급으로 구분 지원
    • 추가급여:독거여부, 출산여부, 취업 및 취학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12가지로 구분 지원
  • 본인부담금
    • 기본급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차상위 2만원, 그 외 소득기준에 따라 6~15% 부담
    • 추가급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면제, 그 외 소득수준에 따라 2~5% 부담
읍・면・동에
신청
8008-4336
4-2.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만 6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우선 선정)
  •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돌봄서비스 : 1아동당 연 840시간(월 120시간 이내) 범위 내 돌봄서비스(장애아동 안전, 신변보호, 외출지원 등) 지원
  • 휴식지원 프로그램: 장애아가족 문화・교육 프로그램, 가족캠프, 자조모임 결성지원, 정보 공유 등 
(시・군)읍・면・동에 신청 (수행기관)
239-6340
4-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지원
  • 연령기준: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원)
읍・면・동에
신청
8030-3184
4-4.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지원
  • 가정법원에서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선임 결정을 받은 자
  • 공공후견인 선임(월 150천원)
    • 월 지급 상한(월 400천원): 1인150천원, 2인:300천원,3인 이상:400천원
공공후견법인
에서 활동비 지급
8030-3184
4-5.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 장애인 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 상담(개별/단체) 서비스 지원
    • 1인당 월 160천원 바우처 지원(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월 3~4회, 회당 50분~100분, 12개월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읍・면・동에
신청
8030-3184
4-6.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 장애인 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등 프로그램 지원
    • 1인당 최대지원 금액:240,000원
    • 돌보미 및 캠프(여행도우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사업
수행선정기관
신청
8030-3184
4-7.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1) 무료이용 대상자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 2) 실비이용 대상자
      •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
  •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시・군・구에 상담
4-8.
방송수신기
무료보급(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수신기 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보급
  • 난청노인을위한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수행
(1688-4596)
4-9.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거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 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시입소비용 중 매월 286천원 지원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4-10.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 시청각장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수화방송)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 해설방송) 지원
    •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 시・청각쟁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 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 (http://free.ebs.co.kr)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시청자 미디어
재단
(02-6900-8322)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으로재제작하여 보급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시청자 미디어
재단
(02-6900-8322)
4-11.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4-12.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 알선
읍・면・동에 신청 8008-4324
8008-4329
4-13.
무료 법률 구조제도실시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중증장애인(1급~3급)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 4급이하 등록장애인은 변호사 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부담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 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