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25만원 받고 렛츠고(Let’s go)
경기도와 (재)경기문화재단은 문화향유 및 여가기회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에 살고 있는 도민 가운데 월 소득 300만원 이하의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고용직 종사자에게 휴가 경비 25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문화향유 기회 및 여가활동 증진, 지역 관광 경기 활성화
○ 사업내용: 경기도 거주 월 소득 300만원 이하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고용직(만19세이상) 대상으로 휴가 여행적립금 공동 조성하여 적립금을 통한 여가 상품 구매 및 이용
○ 적립금조성:
참여자 자부담(15만원) + 경기도 지원금(25만원) = 총 40만원 적립금
○ 참여절차
참여신청 |
▶ |
참여자
선정 |
▶ |
자부담
입금 |
▶ |
지원금
적립 |
▶ |
회원
가입 |
▶ |
여가
상품
구매 |
▶ |
여가
상품
이용 |
참여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모바일) |
자격심사
및
참여자
선정 |
참여자
자부담
15만원
입금 |
경기도
지원금
25만원
적립 |
전용
온라인몰
회원가입 |
국내
여행
상품 구매
(적립금
40만원) |
국내여행 |
6.10.~6.30. |
7.1.~7.9. |
7.9.~7.31. |
7.9.~7.31. |
7월~ |
개별적립
후
~12월 |
개별적립
후
~12월 |
2.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20년 6월 10일 ~ 6월 30일
○ 신청대상: 경기도 거주 월 소득 300만원 이하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고용직(만19세이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노동자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① 주민등록상 현주소가 경기도인 만 19세 이상 노동자(공고일 기준 2020.06.08.)
② 고용형태가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인 노동자(공고일 기준 2020.06.08.)
③ 소득증빙서류상 총 연소득금액이 3,600만원 이하(월평균 300만원 이하)인 노동자
○ 모집인원: 1,600명
○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서 제출(하단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결과발표:
2020년 7월 9일(목)(예정)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문자안내
○ 제출서류(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파일첨부)
구분, 서류명, 내용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구분 |
서류명 |
내용 |
1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경기도 거주 및 연령 확인 용도) |
⦁모집공고일(2020.6.8.) 이후 발급된 문서로 경기도 거주 및 생년월일 정보가 식별 가능한 서류에 한함 |
2 |
근로사실확인
증명서
(근로형태 확인 용도) |
[비정규직]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① 근로계약서(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류)
②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에 인사담당자의 ‘비정규직 확인’ 수기 확인 및 날인
③ 기타 사실확인 증명서
※ 기타 서류: 경력증명서, 일용근로내역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등 비정규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증불가 서류: 정규직, 무기계약직,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계약만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서
[특수형태근로자]
⦁위탁/도급/용역계약서 또는 사실확인증명서 등
(아래 서류 중 택1)
① 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0.6.8.)을 포함하는 계약서
② 모집공고일(2020.6.8.) 현재 재직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6개월 내 근로 내역
※ 증빙서류 예시: 업무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용역계약서, 위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확인증명서, 강의약정서, 강사위촉결과통지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등
※ 코로나19로 인한 계약연기, 휴강 등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0.6.8.)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
3 |
소득금액
증명서
(소득확인 용도)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2019년도 소득금액증명
– 모집공고일(2020.6.8.) 이후 발급된 소득금액 증명서
※ 국세청(홈택스) 발급
※ 입증불가 서류: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장에서 발급된 문서 등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2018년도 소득금액증명
– 모집공고일(2020.6.8.) 이후 발급된 소득금액 증명서
※ 국세청(홈택스) 발급
[소득이 없는 자]
⦁2019년도 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신청
※ 전년도(2019년) 사실증명원 6월말 이후 발급 가능 |
※ 모든 증명서류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뒤 여섯 자리를 안보이게 처리하여 제출
※ 초본, 계약서 등 제출하는 증명서류가 2장 이상일 경우 반드시 모든 서류 제출(1페이지만 제출 시 인정불가)
※ 모든 증명서류는 반드시 발급처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열람용 제출 불가)
3. 적립금 사용안내
○ 사용기한: 2020년 7월 10일부터 ~ 12월까지
○ 사용금액: 참여자 자부담(15만원) + 경기도 지원금(25만원) = 총 40만원 적립금
○ 사 용 처: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가능(패키지상품, 숙박, 체험, 교통 등)
○ 사용방법: 전용 온라인몰 회원가입 후 국내여행 상품 구매(적립금 40만원)
※ 적립금 40만원 외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 가능
※ 자부담을 선 차감하며 자부담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 (지원금은 미사용시 환불되지 않음)
4.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 및 첨부 증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함.
○ 참여자 선정 후 정해진 기한까지 참여자 자부담금(15만원)을 입금한 참여자에 한해 경기도 지원금을 적립함.
○ 적립금(40만원)은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