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안내

게시물 정보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23-04-25
조회 132

경기도는 428일부터 530일까지 2023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세무과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해당 주택 소재지 세무과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조세부과의 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가격열람과 이의신청 절차에 주택소유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구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구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