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2023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세무과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해당 주택 소재지 세무과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조세부과의 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가격열람과 이의신청 절차에 주택소유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