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안내드립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 안내>
ㅇ(대상)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탱크로리 유조차(톤수 제한 없음)
ㅇ(허가기간) 7일('22.11.24. ~ 11.30.)간 임시허가를 부여(7일 단위 재연장)
ㅇ(허가신청기간) '22.11.16. 09시 ~ 집단운송거부 종료
ㅇ(신청방법)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신청·접수는 모든 시·군·구*에서 신청 가능
*시·군·구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 부서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피해차량 보상 안내드립니다
ㅇ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시 운송방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운행참여차량에 대해 정부가 보상할 계획임
ㅇ 대상차량
- 화물연대의 전국적 또는 국지적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운행참여차량으로서 화물을 운송중이거나 화주 또는 주선사업자로부터 의뢰받은 화물 운송 중 피해를 당한 차량
- 자기차량손해보험 및 자기차량손해공제 가입 차량은 제외
- 경찰수사 결과 가해자가 밝혀진 경우는 제외
*피해 화물차주가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