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로 화해와 치유상생의 길을 마련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법률 제17392호, 2020.6.9. 공포)이 2020.12.10.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20.12.10. ~ 2022.12.9.까지 진실규명신청 접수중에 있습니다.
진실규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붙임의 홍보물과 접수신청서를 확인하시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경기도·시·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