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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19년 정부합동감사,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동 시행령 제37조의5 등 2. 「선택형맞춤농정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시ㆍ군 정보 공시 취합목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여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