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가격안정 지원 사업 안내(무기질비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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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친환경농업과
등록일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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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무기질비료 가격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무기질 비료 구입비 일부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무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
2. 지원규모 : 85,824톤/ 24,907백만원(국비 14,944, 도비 2,989, 시군비 6,974)
3. 지원내용 : 2022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지원
    *분담비율) 인상분 80%(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 자부담 20%
4. 지원방법 : `22.1.3.~12.10까지 지역농협에서 자부담분 20% 반영된 가격으로 판매 중
5. 상세 지원 문의 : 해당 시군 및 지역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