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은 재산세(주택1/2, 건축물)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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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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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은 재산세(주택1/2, 건축물)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대상 : 2022. 6. 1 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소유자
  - 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 각종 금융 앱 또는 ATM/CD기기
  -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격비율 하향(현행 60% → 45% 인하) 조정 하였습니다.
    ·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불이익(재산압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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