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김포 양촌 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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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업정책과
등록일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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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에서 시행하는 김포 양촌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양촌산단 잔여지 매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공고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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