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김포 양촌 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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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업정책과
등록일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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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에서 추진 중인 김포 양촌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양촌산단 잔여지 매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계획 공고, 손실보상 협의 요청 및 협의경위서 날인요청하였으나, 거소지 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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