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축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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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물방역위생과
등록일 2020-04-03
조회 962

지원 내용

(지원대상)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돼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코로나19 피해로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이 감소(10% 이상)한 업체

* ’1924월 중 1개월과 ’2024월 중 같은 기간(1개월/30) 비교

* 매출 감소율이 큰 업체 우선 지원, 감소율이 같을 경우 감소액이 큰 업체 지원, 매출 감소율은 소수점 아래 한 자리까지 확인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평가 결과가 적합인 업체(’19년 기준)

- 본 사업과 자격요건 및 목적이 유사한 정부, 지자체 사업을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축산물도축가공장운영자금, 식품외식종합운영자금, 소상공인경영애로자금 등

(자금용도) 국내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 기타 운영자금

* 수입산 원료육 구매자금으로 사용 불가

(융자조건) 고정금리 연 2~3%(생산자 2%, 일반업체 3%)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일시 상환, 업체당 1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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