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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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22-04-29
조회 193
경기도는 4월 29일에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인터넷,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가걱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검증 및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제출기간: 2022.4.29.~5.30. / 제출방법: 인터넷 및 서면 제출 / 전자열람바로가기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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