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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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후에너지정책과
등록일 2022-02-15
조회 347
20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참여규모 : 경기도(31개 시군) 8,340대 (전국 5만대 모집)
  ※ 시군별 참여가능 대수 상이
시군명 참여가능대수 시군명 참여가능대수 시군명 참여가능대수
수원시 840 시흥시 103 이천시 147
고양시 314 파주시 314 구리시 314
용인시 780 의정부시 106 안성시 208
성남시 1050 김포시 63 포천시 43
부천시 420 광주시 210 의왕시 210
화성시 515 광명시 101 양평군 63
안산시 420 군포시 418 여주시 43
남양주시 125 하남시 210 동두천시 210
안양시 420 오산시 63 가평군 53
평택시 312 양주시 203 과천시 41
        연천군 21

- 사업기간 : '22. 2. ~ 10.
- 참여대상 : 자동차 소유자(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 법인 또는 단체의 소유, 사업용은 제외
   ※ 친환경자동차(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 제외, 즉, 휘발유, 경유, LPG(액화석유가스)만 가능
      서울시 등록 차량 제외(서울시는 승용차 마일리지를 별도로 운영

- 참여 모집 기간 : 2022. 2. 23.(수) ~ 4. 6(수) / 6주간, 선착순 모집
   ※ 2그룹(약 2만 5천대씩)으로 나누어 각각 5주간 순차 접수 진행

그룹

모집 시기

해당 지자체

할당 대수

1그룹

2.23()~3.30(), 5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23,160

2그룹

3.2()~4.6(), 5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6,840

 
★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 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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