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참여규모 : 경기도(31개 시군) 8,340대 (전국 5만대 모집)
※ 시군별 참여가능 대수 상이
시군명 |
참여가능대수 |
시군명 |
참여가능대수 |
시군명 |
참여가능대수 |
수원시 |
840 |
시흥시 |
103 |
이천시 |
147 |
고양시 |
314 |
파주시 |
314 |
구리시 |
314 |
용인시 |
780 |
의정부시 |
106 |
안성시 |
208 |
성남시 |
1050 |
김포시 |
63 |
포천시 |
43 |
부천시 |
420 |
광주시 |
210 |
의왕시 |
210 |
화성시 |
515 |
광명시 |
101 |
양평군 |
63 |
안산시 |
420 |
군포시 |
418 |
여주시 |
43 |
남양주시 |
125 |
하남시 |
210 |
동두천시 |
210 |
안양시 |
420 |
오산시 |
63 |
가평군 |
53 |
평택시 |
312 |
양주시 |
203 |
과천시 |
4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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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
21 |
- 사업기간 : '22. 2. ~ 10.
- 참여대상 : 자동차 소유자(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 법인 또는 단체의 소유, 사업용은 제외
※ 친환경자동차(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 제외, 즉, 휘발유, 경유, LPG(액화석유가스)만 가능
서울시 등록 차량 제외(서울시는 승용차 마일리지를 별도로 운영
- 참여 모집 기간 : 2022. 2. 23.(수) ~ 4. 6(수) / 6주간, 선착순 모집
※ 2그룹(약 2만 5천대씩)으로 나누어 각각 5주간 순차 접수 진행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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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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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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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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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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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수)~3.30(수), 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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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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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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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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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수)~4.6(수), 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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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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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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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https://car.cpoint.or.kr) 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