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활용을 위한 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특례 안내

게시물 정보
작성자 외교통상과
등록일 2021-12-09
조회 162
우리나라가 체결한 역대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022. 2. 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한-중국, 한-베트남, 한-아세안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850개 품목에 대하여
「RCEP 간이 인증 」 특례를 적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일반)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서류 등 14종 서류제출 → (간이) 원산지소명서, 확약서 등 3종 서류 제출

특례신청기간인 '21. 12. 8 ~ '22. 1. 28. 경과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 인증심사로 진행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