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성과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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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정책과
등록일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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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무위탁 조례15조의2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성과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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