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경기도보조기기북부센터 운영」 성과평가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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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인복지과
등록일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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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의2(성과평가 등) 규정에 따라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경기도보조기기북부센터’ 성과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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