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부자 지원 거점기관 운영 성과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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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족다문화과
등록일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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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무위탁 조례15조의2(성과평가) 규정에 따라 '경기도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부자 지원 거점기관' 성과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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