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개인분 납부 및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입니다.

게시물 정보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21-08-10
조회 472
1. 납부기간 : 2021. 8. 16 ~ 8. 31 (신고납부기간 8. 31일까지)
2. 납부대상 : 과세기준일(7.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개인분)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 법인사업자(사업소분) 
3. 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 각종 금융 앱 또는 ATM/CD기기
4. 기타사항
  -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 했습니다.
    ※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구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탈세,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하면 탈루세액의 최고 15%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10506-[행정안전부]-주민세-사업소분-(포스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1pixel, 세로 1684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