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신청자 모집 공고(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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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축디자인과
등록일 2021-06-29
조회 381
□ 경기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21.06.15.~07.15.
○ 사업내용 : 한옥 경보수 긴급 지원
○ 사업대상 : 경기도에 소재하는 소규모 수선범위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한옥
○ 지원금액 : 공사비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道50% + 자부담50%)
- 한옥보수 : 신청건당 1회/2년, 사업비 600만 원 이내(최대 道 지원금 300만 원)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 결정 및 지급
○ 신청방법 : 경기도 건축디자인과로 방문 및 우편(마감일 도착분 한함)접수
○ 신청절차 : 지원신청 접수 → 건축위원회 심의 → 지원 결정
→ 착공 및 준공 → 정산 후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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