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1.5.31.(월)~6.9.(수) / 10일간
○ 인원/임기 : 2명(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각1명) / 3년
○ 자격요건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道자치경찰委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신청방법 : e-mail 신청 (ljm631000@nate.com) ※ 신청자 비공개
※ 신청인은 남부, 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중 1개 위원회만 지원 가능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고
○ 문의처 : 8008-8514(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모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