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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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부기획조정과
등록일 2021-05-28
조회 1522

     ○ 신청기간 : 2021.5.31.(월)~6.9.(수) / 10일간

○ 인원/임기 : 2명(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각1명) / 3년

○ 자격요건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자치경찰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신청방법 :  e-mail 신청
(ljm631000@nate.com)     신청자 비공개

※  신청인은  남부, 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중  1개  위원회만  지원 가능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고
      ○ 문의처 : 8008-8514(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모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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