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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에서는「물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매년 조사하여 물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 첨부된 2020년도(2019년 기준) 전국오염원조사 지침 및 조사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웹시스템(http://wems.nier.go.kr)에 전국오염원조사 자료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