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만기상환 안내(2021년 3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을 다음과 같이 상환안내 하오니 상환기간이 도래한 채권을 소지하신 분께서는 상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 : 2006. 3. 1. ∼ 2016. 2. 29. 발행 채권보유자
o 2006. 3. 1. ~ 2011. 2. 28. 발행 채권 : 원금
o 2011. 3. 1.~2016. 2. 29. 발행 채권 : 원금 및 이자
o 개인 : 매입증서, 매입자 본인 신분증
o 법인 : 매입증서, 법인인감(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상환조건 : 5년거치 후 일시상환(이율 연 1.25~2.5%복리)
♣ 상환기간 및 원리금청구 소멸시효
- 원금은 상환개시일(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거치 후 상환 개시)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임(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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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o 2016년 3월 1일∼3월 31일자 발행채권 : 2021년 3월 31일부터 상환
(조례 제6조 –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자는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전일까지 계산하여 매출시 선급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예산담당관실(☎031-8008-2865, 2856),
NH농협은행 경기도청지점(☎031-210-04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