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2025년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계도서 지원사업' 의 업무대행 기관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근 거 :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
○ 대행기관 : 경기주택도시공사
○ 대행기간 : 2025. 1. 14. ~ 2025. 12. 31.
○ 사업비 : 88,600 천원
○ 사무내용 : 기술자문을 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수공사에 대한 내역서, 시방서 작성·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