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오기사항 수정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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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안전기술과
등록일 2020-12-17
조회 528
경기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0-6345호, 2020. 12. 10.)에 단순 오기가 있어 기준 [별표 3] 일반사항 1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 게시합니다. 

○ 수정사항 내역

1. 기준 4쪽 부칙
  • (당초) 경기도 공고 제000호, 2020. 00. 
  • (변경) 경기도 공고 제2020-6345호, 2020. 12. 10.

2. 기준 8쪽 분야별 참여기술인 전문분야별 점수 배분
  • 수식 입력 오류 수정
당초/변경 구분 토목구조 도로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철도삭도
당초 배점 3.5 2.8 2.8 2.8 1.4 0.7
변경 배점 3.5 2.1 2.1 2.1 2.8 1.4

3. 기준 10쪽 신용도 - 재정상태건실도
  • (당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 신용정보업자 ~ 
  • (변경)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발급한 ~ 신용정보회사 ~ 

4. 기준 13~14쪽 업무중복도 나~다.
  • (당초) ~ 주공종 4개 분야 ~ 
  • (변경) ~ 주공종 5개 분야 ~ 

5. 기준 16쪽 11. 나.
  • (당초) ~ 한국 화폐단위로 ~ 
  • (변경) ~ 대한민국 화폐단위로 ~ 

6. 기준 51쪽 하단 ※ 삭제 
 
○ 기준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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