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0-6345호, 2020. 12. 10.)에 단순 오기가 있어 기준 [별표 3] 일반사항 1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 게시합니다.
○ 수정사항 내역
1. 기준 4쪽 부칙
- (당초) 경기도 공고 제000호, 2020. 00.
- (변경) 경기도 공고 제2020-6345호, 2020. 12. 10.
2. 기준 8쪽 분야별 참여기술인 전문분야별 점수 배분
당초/변경 |
구분 |
토목구조 |
도로공항 |
상하수도 |
수자원개발 |
토질지질 |
철도삭도 |
당초 |
배점 |
3.5 |
2.8 |
2.8 |
2.8 |
1.4 |
0.7 |
변경 |
배점 |
3.5 |
2.1 |
2.1 |
2.1 |
2.8 |
1.4 |
3. 기준 10쪽 신용도 - 재정상태건실도
- (당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 신용정보업자 ~
- (변경)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발급한 ~ 신용정보회사 ~
4. 기준 13~14쪽 업무중복도 나~다.
- (당초) ~ 주공종 4개 분야 ~
- (변경) ~ 주공종 5개 분야 ~
5. 기준 16쪽 11. 나.
- (당초) ~ 한국 화폐단위로 ~
- (변경) ~ 대한민국 화폐단위로 ~
6. 기준 51쪽 하단 ※ 삭제
○ 기준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