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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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5-02
조회 1086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간 : 5. 1. ~ 5. 31.

  • 신고․납부대상자는,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 2014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세율과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는 2019년 말까지 종전과 같이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함께 신고하며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과세체계 개편으로 인한 추가 부담세액은 없습니다.
  • 신고․납부방법은,

    - 종합소득신고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 종전과 같이 국세청에 신고하며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납부합니다.

문의사항 : 각 시·군 세무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