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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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16-03-18
조회 1917

경기도 입법예고 제2016-5005

 

「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7일

 

 

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도로 등의 손괴원인자나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요인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포상금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대상을 정함(안 제3조)

    1)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의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

    2) 포트홀 택시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도로파손을 신고한 모니터링단(도로 파손을 신고한 일반인 포함)

  나.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함(안 제3조)

    ○ 손괴원인자 및 도로파손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5만원 이하 현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급

  다. 포상금 지급한도를 정함(안 제4조)

  ○ 도로파손 신고의 경우 신고포상금이 개인별 연간 지급액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신고 등의 처리방법을 정함(안 제5조)

   ○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업무는 건설본부장, 도로파손 신고포상금 업무는 건설국장이 총괄하여 처리

 마. 포상금 지급방범 및 절차를 정함(안 제6조)

   ○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담당공무원에 의한 확인된 신고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지급

 

3. 제정규칙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건설안전과,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전화 031-8030-3842, 팩스 031-8030-3639, 전자메일 : won3336@gg.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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