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방난임 지원 사업 성과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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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0-10-19
조회 145





경기도 제20201885


 


경기도 한방난임 지원 사업 성과평가 결과 공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15조의2(성과평가 등)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한방난임 지원 사업성과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19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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