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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020–1885호
경기도 한방난임 지원 사업 성과평가 결과 공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의2(성과평가 등)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한방난임 지원 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경 기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