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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하여('22.6.16.)
그동안 "직업소개(알선)" 형태로 운영되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홍보포스터 및 인증기관 현황을 게시하오니, 많은 이용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