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홍보물(포스터)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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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정책과
등록일 2024-03-12
조회 307
고용노동부에서는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하여('22.6.16.) 
그동안
"직업소개(알선)" 형태로 운영되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홍보포스터를 게시하오니, 많은 이용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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