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과 소관 비영리법인 2023년 실적 및 2024년 계획 제출 안내

게시물 정보
작성자 동물복지과
등록일 2024-01-16
조회 354
1. 관련근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2. 위 근거에 따라 동물복지과 허가 비영리법인은 '23년 실적 및 '24년 사업계획을 '24. 2. 29.(목)까지 경기도청 동물복지과로 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인의 국세청 결산 보고와는 별개의 건임) 

   첨부된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의 사업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첨부파일